[논평]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예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선택

자유기업원 / 2025-02-03 / 조회: 97

[논평]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예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선택.pdf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52시간 근로시간 연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는 기술혁신의 핵심이자 각국의 경제 주권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연한 생산 대응이 필수적이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공정의 특성상 연속적인 가동이 필요하고, 예기치 않은 변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52시간 근로제는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성이나 신제품 출시 주기의 단축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하다.

 

52시간 근로시간 연장은 기업들에게 위기 대응 능력을 부여하고, 노동자들에게는 특별 연장 근로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의 52시간 근로시간 연장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근로 정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손발 묶인 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현 시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5. 2. 3.

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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