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망국적 상법 개정 즉각 철회하고, 정부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 신중해야

자유기업원 / 2024-12-02 / 조회: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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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의 돌이킬 수 없는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주주의 이익’을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넣는 순간, 이사회를 쥐고 흔들기 위한 외부 세력의 거침없는 공격과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우리 기업을 호시탐탐 노리는 반기업 세력에 우리 산업의 빗장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또한 회사 경영진이 잘못된 방향으로 성과를 내기에만 급급하게 되어, 장기적 관점의 혁신과 투자를 더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혼란만 더 커지는 폐해 역시 예상되는 '개악’이 아닐 수 없다.


경제의 근간은 기업이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기업 활동이 곧 국민 민생 회복의 뿌리다. 이미 여러 대외 리스크와 공급망 블록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이,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으로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다. 한마디로 '망국적’ 입법이다.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야당이, 소수 핵심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이 같은 상법 개정의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낡은 지배구조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오늘날 정치권에 주어진 숙제다. 시대를 거슬러 거꾸로 가겠다는 상법 개정안,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상법개정안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담는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대안을 발표했다. 2,400여 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합병·분할 등 4가지 행위의 경우에만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야당의 상법개정안에 비해서는 훨씬 규제 강도가 낮고 범위가 구체적이라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얼마든지 '주주 이익’이 효율적인 기업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


야당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정부 역시 신중해야 한다.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에 진정으로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회사의 성장과 발전으로 주주 역시 이익을 본다. 무리한 법 개정과 규제 신설보다는, 회사의 자발적인 경영 선진화를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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