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밀 유출과 기업인 줄소환 부작용 우려되는 국회증감법 개정,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pdf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일선 기업과 경제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 정보 보호 또는 영업 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미 입법부의 '묻지마 자료 요구’로 행정기관은 물론,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주요 산업계 협회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마저 통과될 경우, 기업의 핵심 기밀이 정치권을 매개로 외부로 유출돼 글로벌 경쟁력마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기업인 줄소환이 연중 내내 상시화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크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기업인의 출석이 필요하겠으나, 받을지 안 받을지도 알 수 없는 한두 개 정도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이 하루 종일 경영 현장을 비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계는 이미 공개적으로 국회증언감정법 전면 재검토를 희망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역시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한 걱정을 털어 놓았다. 다행히 정치권에서도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어수선한 시국인 만큼,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다시 재검토하는 절차가 녹록지 않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보다 슬기로운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지혜를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2024. 12. 17.
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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