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반시장적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와 대응 과제

자유기업원 / 2022-11-01 / 조회: 14,776

이슈와자유_1호_반시장적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와 대응 과제.pdf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자유

2022.10.28 | 제1호


반시장적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와 대응 과제



1. 반시장적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와 대응 과제


2021년산 단경기(7~9월) 쌀 가격은 생산량 증가 등에 따라 2020년 수확기(10~12월) 대비 20.5%나 하락하였다. 올해 7월 10만톤 추가격리 등 3차례에 걸친 35만톤의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쌀값 조사 시작 시점인 199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최대 수준의 쌀값 폭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생존 위협 대응을 목표로 신정훈 의원 등 62인의 의원들이 지난 8월 31일,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전량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고 9월 26일 소관 상임위 농해수위에 상정되었다. 국민의힘과 농식품부는 쌀 초과 공급분에 대한 시장격리 의무화 시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고. 10월 18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당정협의회를 통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강행 처리되었고, 여당은 '과잉 날치기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야당은 '대안을 내라’면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다.


농해수위에서 강행처리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 이상 초과생산량, 5% 이상 가격하락 등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 충족 시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이다. 둘째,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이 아닌 수확기에 시장가격으로 미곡을 매입하도록 했다. 셋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 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 및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 쌀 시장 현황 및 전망


최근 10년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kg)은 2010년 72.8kg에서 2022년 56.9kg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쌀 수요 감소와 함께 쌀 재배면적 또한 2010년 8만 9천ha에서 2022년 7만 2천ha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쌀 초과 생산량에 비해 시장격리 조치를 해 온 탓에 지난 10년간 쌀 생산량은 2010년에 42.6만톤에서 2015년 43.3만톤, 2022년 380만톤으로 감소는 했지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쌀 시장격리 조치는 쌀 값에 대한 가격유지 목적이 컸던 탔이며, 2016년까지 20kg 당 3만 2천 5백원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까지 억지로 5만 3천 5백원까지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쌀 수요의 꾸준한 감소세 아래 수 차례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가격하락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의 최근 6년 쌀 초과생산량 통계를 보면, 수요량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그에 비해 생산량 감소는 크지 않아 초과생산량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리포트(김종인・조남욱, 2022)의 중장기 쌀 수급 전망을 보면,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중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쌀 소비 또한 식량 소비 감소로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1인당 소비량은 매년 1.8%씩 감소할 전망인 반면,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1.3%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과생산량 규모는 약 24만톤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점


◩ 시장격리 의무화 시 공급과잉 규모 더 크게 확대될 전망


시장격리 의무화 시 쌀 시장의 미래 중장기 수급 및 재정 전망은 어떻게 될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의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결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매입 격리 시 쌀 가격안정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소 폭 축소로 과잉공급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과생산량 규모를 2022년 24.8만톤, 2026년 48.2만톤, 2030년 64.1만톤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초과생산된 쌀을 매입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2022년 5,559억원, 2026년 1조 806억원, 2030년 1조 4,042억원으로 추계되었다.



◩ 실패의 역사를 써온 쌀 시장격리 대책


그렇다면, 과거에 해왔던 쌀 시장격리 대책의 효과는 어땠을까?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쌀 시장격리대책 추진 현황’ 분석 결과 과거 10년간 공공비축미 매입가 수매 4회, 최저가입찰 역공매 방식 2회 등 총 6번의 시장격리를 시도했다. 성공한 것은 2017년 단 한번 뿐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5년 5월과 2016년 3월에 있었던 2차례 역공매는 시행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가격하락을 막는 데 실패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 공공비축 매입가 시장격리도 가격상승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 김종인・조남욱(2022)은 시장격리정책의 가격안정 실패는 정부매입에 대한 응찰 저조, 매입기간 장기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빈번한 시장격리는 재고량 누증의 결과로 나타났고, 재고량은 대부분 적정 재고수준의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말았다. 이에 정부 재고량 증가, 공공비축미 고미화 등으로 보관 및 관리 비용 등 정부 재정부담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김태훈・채주호, 2017). 



◩ 매해 공급과잉에 쌀값 폭락 및 재정부담 악순환 반복


결국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 속 쌀 생산자 보호 대책으로 과잉생산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초과생산량에 대한 의무적 시장격리 시 농민들은 벼 재배면적을 감소하지 않고 생산량을 유지할 유인이 더 커지게 된다. 이에 과잉공급 규모는 매년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쌀값 폭락은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시장격리 규모 또한 계속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격리를 위한 쌀 매입 및 보관・관리 비용 등 재정부담 증가는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쌀값 폭락과 재정부담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향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정된 농업재정의 다양한 투자라는 기회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 기회비용은 농업경쟁력 제고 및 먹거리 시장 전체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재정투자 방안들을 말한다.



4.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에 대한 대응과 과제


현행 시장격리 미의무화 및 역공매 최저가입찰 제도에서도 쌀 시장개입 정책은 명백히 실패하고 있는데 생산자 보호를 위한 무분별한 시장격리 의무화 정책의 성공가능성은 전무할 것이며, 기약 없는 중장기적 재정부담 가중만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첫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일명,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한 지나친 가격개입 및 시장 왜곡, 장기적 쌀값 폭락 및 심각한 농업재정 낭비의 악순환 등 매우 반시장적인 법안으로 향후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쌀 소비 트렌드에 맞춘 수급균형 대책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투자가 근본적 해법이다. 쌀 수급균형을 위해 쌀 재배면적을 점차 줄이는 한편,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춘 가루쌀 재배 등 쌀 가공산업 지원 및 활성화(가공용 쌀 수요량은 점차 증가 전망), 고품질의 세분화 된 쌀 품종 재배로 해외 판로개척(예, 당진 해나루쌀의 경우 미국・독일 수출), 쌀 활용 밀키트 등 다양한 상품 개발・판매(편의점・휴게소・식당) 등 농업・농민의 자기경쟁력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외 소비력 높은 벼 이외 다양한 특작물 재배・생산을 위한 시설・R&D 및 공동경작(규모의경제), 해외수출 지원 등으로 농업재정 투자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김종인・조남욱(2022), 쌀 시장 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현안분석 제92호.

∙김태훈・최주호(2017), 정부의 사후적 쌀 수급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0회 농업전망.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130, 2022. 8. 31.



일본이 근대화를 해줬다고요? —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을 읽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온 기분이에요. 오늘은 평화로운 여름 휴가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역사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바로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입니다. “일제가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도로를 깔고, 학교를 세우고, 공장을 만들었으니 결과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전용덕 교수의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은 그런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이 책은 감정적인 비난이나 민족주의에 기대지 않고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식민지 수혜론의 허구를 차분히 짚어갑니다. (틈틈히 읽으려고 사무실에서 찍어봤어요.^^) 식민지배가 우리에게 뭔가를 '해준' 걸까? 많은 사람들이 철도, 학교, 산업 시설 등을 보고 “근대화”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철도는 누구를 위해 깔린 걸까요? 책에서는 일본이 깔았던 철도가 조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군대를 이동시키고,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선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학교가 세워졌지만, 그 안에서 조선인들은 일본어를 배우고 황국신민의 충성을 교육받았습니다. 전용덕 교수는 이 교육 제도가 실질적으로 '순종적 조선인’을 양산하는 시스템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고등교육에서 조선인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교육은 자유로운 사고보다 복종과 통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근대화? 사실은 정교한 수탈 시스템 식민지 시기 공장이 세워지고 산업이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생산물의 이익은 조선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인은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당했고, 이익은 대부분 일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자는 일제 강점기를 3단계로 구분합니다. - 1910년: '식민지배 네트워크’를 구축한 시기 - 1936년: 공업화를 중단하고 조선인을 농업에 집중시킨 시기, - 1937~1945년: 겉으로는 군수공업이지만 실제로는 '전쟁 사회주의’로 불리는 극단적 통제 경제 시기 토지조사사업은 '소유권 확립’ 같은 좋은 말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조선인의 토지를 몰수하고, 지주-소작 구조를 고착화한 일종의 경제적 장악이었습니다. 조세와 금융, 관세 정책도 모두 조선을 일본의 보급지로 만들기 위한 구조였죠. 1910년부터 1918년에 걸친 이 사업은 단순한 지적 측량을 넘어서,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이 공식적으로 소유하던 '구국유지’와 '구국유림’을 '국유지’, '국유림’으로 바꿔치기한 구조적 속임수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이를 근거로 자신을 최대 지주로 삼고, 방대한 국유지를 확보하여 조세·임대료 수익을 독점했습니다. 전쟁 사회주의는 국가가 전쟁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민간 자원과 인적 요소를 강제적으로 동원·배분·소모하는 통제경제 체제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민간의 삶이나 경제적 자유는 오히려 후퇴하게 됩니다. 이 시기 조선의 산업 확장은 일본의 병참 기지 구축을 위한 것이었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대량 생산했지만, 민간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의미의 산업화나 공업화가 아니라 전쟁 목적을 위한 체험적 경제 운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조선인의 자유와 발전을 억압하는 시스템이었죠,, 사라졌던 자유를 생각하며 결국, 식민지시기를 되짚을 때는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삶의 자유와 기회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용덕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1937년 이후의 조선은 단순히 공장이 늘어난 시기가 아니라, 전쟁 수행이라는 이름 아래 민간의 삶과 재산이 국가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고 소모된 '전쟁 사회주의 체제’의 한복판에 있었다고 말이죠. 그 체제는 민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본주의적 질서를 파괴하며, 조선인의 삶을 '전쟁의 자원’으로 취급한 비인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대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이 책은 다시 일깨워줍니다. 독자로서 저는 '근대화’라는 것이 국민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삶은 여전히 궁핍했습니다. 그 이유는 식민지 체제가 자본주의의 기본 조건을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간섭주의와 전쟁사회주의 아래에서 사적 재산권은 보호되지 않았고, 계약의 자유와 같은 시장의 기본 질서도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화폐 제도도 없었으며, 산업 구조 또한 왜곡되었습니다. 농업에는 과도하게 자원이 투자된 반면, 공업에는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조선인은 경제적 자유를 상실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읽고 나서 이 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말에 무비판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책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과거사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충돌하는 시기에는, 감정보다 사실을, 믿음보다 구조를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은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식민지시기에도 근대화는 있었다”는 주장 이면에 어떤 논리와 맹점이 숨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주며,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차분히 묻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식민지시기를 다시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 '경제학자가 바라본 식민지시기가 궁금한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건전한 화폐 제도도 없었으며, 산업 구조 또한 왜곡되었습니다. 농업에는 과도하게 자원이 투자된 반면, 공업에는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조선인은 경제적 자유를 상실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한규민의 사과는 주황색이다. 자유기업원의 대문은 초록색이다. 자유기업원의 어항에는 총 오십 마리의 금붕어와 한 마리의 거북이가 있다.

일본이 근대화를 해줬다고요? —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을 읽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온 기분이에요.

오늘은 평화로운 여름 휴가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역사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바로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입니다.

“일제가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도로를 깔고, 학교를 세우고, 공장을 만들었으니 결과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전용덕 교수의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은 그런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이 책은 감정적인 비난이나 민족주의에 기대지 않고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식민지 수혜론의 허구를 차분히 짚어갑니다.

(틈틈히 읽으려고 사무실에서 찍어봤어요.^^)

식민지배가 우리에게 뭔가를 `해준` 걸까?

많은 사람들이 철도, 학교, 산업 시설 등을 보고 “근대화”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철도는 누구를 위해 깔린 걸까요? 책에서는 일본이 깔았던 철도가 조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군대를 이동시키고,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선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학교가 세워졌지만, 그 안에서 조선인들은 일본어를 배우고 황국신민의 충성을 교육받았습니다. 전용덕 교수는 이 교육 제도가 실질적으로 ‘순종적 조선인’을 양산하는 시스템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고등교육에서 조선인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교육은 자유로운 사고보다 복종과 통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근대화? 사실은 정교한 수탈 시스템

식민지 시기 공장이 세워지고 산업이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생산물의 이익은 조선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인은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당했고, 이익은 대부분 일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자는 일제 강점기를 3단계로 구분합니다.

- 1910년: ‘식민지배 네트워크’를 구축한 시기
- 1936년: 공업화를 중단하고 조선인을 농업에 집중시킨 시기,
- 1937~1945년: 겉으로는 군수공업이지만 실제로는 ‘전쟁 사회주의’로 불리는 극단적 통제 경제 시기

토지조사사업은 ‘소유권 확립’ 같은 좋은 말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조선인의 토지를 몰수하고, 지주-소작 구조를 고착화한 일종의 경제적 장악이었습니다. 조세와 금융, 관세 정책도 모두 조선을 일본의 보급지로 만들기 위한 구조였죠.

1910년부터 1918년에 걸친 이 사업은 단순한 지적 측량을 넘어서,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이 공식적으로 소유하던 ‘구국유지’와 ‘구국유림’을 ‘국유지’, ‘국유림’으로 바꿔치기한 구조적 속임수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이를 근거로 자신을 최대 지주로 삼고, 방대한 국유지를 확보하여 조세·임대료 수익을 독점했습니다.

전쟁 사회주의는 국가가 전쟁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민간 자원과 인적 요소를 강제적으로 동원·배분·소모하는 통제경제 체제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민간의 삶이나 경제적 자유는 오히려 후퇴하게 됩니다.

이 시기 조선의 산업 확장은 일본의 병참 기지 구축을 위한 것이었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대량 생산했지만, 민간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의미의 산업화나 공업화가 아니라 전쟁 목적을 위한 체험적 경제 운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조선인의 자유와 발전을 억압하는 시스템이었죠,,

사라졌던 자유를 생각하며

결국, 식민지시기를 되짚을 때는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삶의 자유와 기회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용덕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1937년 이후의 조선은 단순히 공장이 늘어난 시기가 아니라, 전쟁 수행이라는 이름 아래 민간의 삶과 재산이 국가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고 소모된 ‘전쟁 사회주의 체제’의 한복판에 있었다고 말이죠.

그 체제는 민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본주의적 질서를 파괴하며, 조선인의 삶을 ‘전쟁의 자원’으로 취급한 비인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대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이 책은 다시 일깨워줍니다.

독자로서 저는 ‘근대화’라는 것이 국민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삶은 여전히 궁핍했습니다.

그 이유는 식민지 체제가 자본주의의 기본 조건을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간섭주의와 전쟁사회주의 아래에서 사적 재산권은 보호되지 않았고, 계약의 자유와 같은 시장의 기본 질서도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화폐 제도도 없었으며, 산업 구조 또한 왜곡되었습니다. 농업에는 과도하게 자원이 투자된 반면, 공업에는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조선인은 경제적 자유를 상실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읽고 나서

이 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말에 무비판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책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과거사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충돌하는 시기에는, 감정보다 사실을, 믿음보다 구조를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은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식민지시기에도 근대화는 있었다”는 주장 이면에 어떤 논리와 맹점이 숨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주며,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차분히 묻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식민지시기를 다시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
‘경제학자가 바라본 식민지시기가 궁금한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건전한 화폐 제도도 없었으며, 산업 구조 또한 왜곡되었습니다. 농업에는 과도하게 자원이 투자된 반면, 공업에는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조선인은 경제적 자유를 상실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한규민의 사과는 주황색이다.
자유기업원의 대문은 초록색이다.
자유기업원의 어항에는 총 오십 마리의 금붕어와 한 마리의 거북이가 있다.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5 새정부 금융부분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자유기업원 / 2025-08-05
자유기업원 2025-08-05
14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진단 및 제언
자유기업원 / 2025-07-28
자유기업원 2025-07-28
13 3%룰 상법 개정안 분석 및 후속과제 제안
자유기업원 / 2025-07-17
자유기업원 2025-07-17
12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과 향후 법개정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7-02
자유기업원 2025-07-02
11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자유기업원 / 2025-04-24
자유기업원 2025-04-24
10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자유기업원 / 2025-04-16
자유기업원 2025-04-16
9 대형산불에 가장 근본적 대응은 임도와 과학적 산림관리
자유기업원 / 2025-04-02
자유기업원 2025-04-02
8 노동시간 규제 해소 반도체특별법 신속 입법과 중단기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3-18
자유기업원 2025-03-18
7 상속세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3-10
자유기업원 2025-03-10
6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노란봉투)법의 문제와 과제
자유기업원 / 2023-03-27
자유기업원 2023-03-27
5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의 문제와 당면 과제
자유기업원 / 2023-02-07
자유기업원 2023-02-07
4 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
자유기업원 / 2022-12-20
자유기업원 2022-12-20
3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란과 당면 대응과제
자유기업원 / 2022-12-09
자유기업원 2022-12-09
2 제2의 타다 우려, ‘직방금지법’의 문제와 과제
자유기업원 / 2022-11-23
자유기업원 2022-11-23
반시장적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와 대응 과제
자유기업원 / 2022-11-01
자유기업원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