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의 합병이나 營業穰受渡 등의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신의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배주주의 결정에 불만을 가질 경우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팔아버리던가 아니면 주주총회에 나가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단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주주들은 그 결정을 따르거나 시장에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은 결정권자가 반대자들의 착취를 막기 위해 착취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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