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회사는 상호회사와 주식회사가 있다. 상호 회사는 사원 상호간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반면,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이다.
기업공개를 논하기 위해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생명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가 주식회사인가의 문제이다. 상호회사인 생명보험회사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로 전환한 후 기업공개를 실시해야 하며, 주식회사인 경우 증권거래법 등 법규에서 정한 상장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공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는 상호회사가 없으며, 모두 주식회사이므로 법규에서 정한 상장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기업공개가 가능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기업공개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즉, 주주의 이익으로 돌리느냐 보험계약자의 이익으로 돌리느냐이다. 기업공개의 이익 배분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계약자와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생명보험상호회사의 경우 주식과 주주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원이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보험사업자이다. 사원은 회사의 설립 시에 입사청약서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여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 사원자격을 취득 하게 되며,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사원은 퇴사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보험사업자로서 사원의 지위를 차지하여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 아니라 사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 며 경영성과에 대한 손익배분에 참여하게 된다.
반면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이들은 회사에 대해 출자의무와 상법에서 규정한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채권자의 지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손익은 그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분류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는 주식회사이므로 보험계약자가 기업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뿐이다.
현재 학자, 시민단체, 정부 등은 주식회사의 자산 중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로 적립한 타인자본이 대부분이며, 생명보험사는 상호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이익배당부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기업공개의 이익을 상당한 부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보험사의 자산에는 보험계약자의 몫이 절대적이다. 그 이유는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이 바로 보험계약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파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 초기 보험연도에서 발생하는 초과보험료의 수입을 적립하여 후기에 부족한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다. 따라서 책임준비금으로 형성된 부분은 보험계약자의 몫이나 이를 자본으로 전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당할 수 없다.
생명보험회사는 무배당상품과 이익배당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익배당상품은 상호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제품이나 주식회사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은 아니다. 이 상품의 경우 보험사업자는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이익배당을 해야 하며, 배당재원은 생명보험계약에서 생겨난 금리차익금, 위험율차익금, 이차익금, 비차익금 등에서 생겨난 이익금에 한한다. 배당부 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채권자로서 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또는 배당보험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보험사업자의 경영 성과에 대한 손익분배에 참여할 수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상장문제는 증권거래법 등의 관계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즉, 상장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기업의 공개는 허용되어야 한다. 기업 공개를 논하는데 상장이익을 누구에게 돌아가게 하느냐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공개를 위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당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은 회사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