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9년 5월 29일 오후 7시
장소: 아이앤에스 회의실
주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사모펀드 의결권행사의 문제점
발제: 최준선 기업법연구소 이사장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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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제35회 다중대표소송(상법 제406조의2)의 이해 회사법연구회 / 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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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제34회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회사법연구회 / 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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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제33회 사모펀드 투자자 손실 사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 회사법연구회 / 2021-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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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제32회 미국 집단소송 제도의 공정화 과정 검토 회사법연구회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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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제31회 ESG 시대의 기업 대응 과제 회사법연구회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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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제30회 노동쟁의 조정대상 확대 논의 검토 회사법연구회 / 2021-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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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제29회 소수점 주식의 거래 가능성 검토 회사법연구회 / 202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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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제28회 사내연대기금법안 검토 회사법연구회 /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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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제27회 유한책임신탁을 왜 선택하지 않는가? 회사법연구회 / 20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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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제26회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대주주 적격성 규제 회사법연구회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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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제25회 배임죄에 관한 최근 사건 검토 회사법연구회 / 20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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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제24회 OECD 다국적기업 가인드라인의 기업책임경영 쟁점과 과제 회사법연구회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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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제23회 경영권 방어제도의 국제적 비교와 그 함의 회사법연구회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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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제22회 거래비용 관점에서 본 조직선택: Coase 이론을 중심으로 회사법연구회 / 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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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제21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와 개선방안 회사법연구회 / 2019-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