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말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할 보편적 가치이다. 유엔 주도 하에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며 그 정신을 유엔헌장에 담아 그 뜻을 기리고 국제적으로 많은 인권단체들이 발족되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도 인권을 포기할 수 없는 인류의 사명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류는 이러한 인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채 굴곡된 역사를 만들어 왔다. 지구촌 곳곳에는 끊임없이 권력을 빌미로 한 고문과 살인 등이 이어져왔고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까지 잘못된 종교와 문화로 인해 수많은 인간들이 고문, 감금, 처형 등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인권의 사각지대에 우리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폐쇄된 북한 사회의 실체가 일부이지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지난 90년대 중반 수백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이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탈북자는 일반주민에서부터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북한의 체제전반이 서서히 와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다양한 증언으로부터 김정일 독재정권의 인권침해의 모습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
최근 영국 BBC는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체실험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해 인류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더 이상 덮고 갈 수만은 없다. 우리가 이를 외면 한다 해도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의 실체가 드러나면 날수록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2. 북한인권침해의 실체
현재 드러나고 있는 북한인권침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탈북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다.
탈북자는 '꼬리없는 짐승’이라는 표현에서도 암시하듯이 그 삶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삶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총체적 위기로 초래된 기아사태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탈북자, 이들은 우리정부의 대책부재와 초기 국제사회의 무관심으로 짐승처럼 살아오고 있다.
겁에 질린 탈북자의 눈은 야수처럼 번뜩이고 감각적인 보호본능으로 그들을 찾는 인권단체 요원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아무도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잊혀진 사람들이다. 일을 해도 임금을 못 받고 탈북자라는 신분을 악용한 갖가지 부당한 일들도 자행되고 있다. 어린아이들은 탈북과정에서 탈진해 목숨을 잃기도 하고 탈북여성들은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의 추적을 피해 스스로 인신매매범에 팔려가는 일도 드물지 않다. 중국 노인의 후처를 자청해 추적을 피하기도 한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죄질에 따라 심지어 처형까지 당해야 했고 임신부는 강제로 낙태를 해야 했다. 이들의 고통이 지금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개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자명하다.
둘째, 정치범 수용소를 중심으로 한 북한 내부의 인권유린이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탈북자들이 양적 질적으로 다양화되면서부터 였다. 탈북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탈북은 이제 모든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되어 버렸다. 노동당 비서 황장엽,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 김일성대 교수 조명철, 강성산 총리의 아들 강명도, 외교관 홍순경 등 고위직의 탈북에 이어 군인, 예술인의 탈출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북한 보위부 요원과 국군포로, 납북자의 탈출에 이은 남한 행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계층의 탈북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철저히 통제되어왔던 북한의 내부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북한이 그 실체를 부인해 왔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가 그 베일을 벗게 된 것은 이들 탈북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비영리 인권단체인'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상황보고서 'The Hidden Gulag'를 발표했다. 국내에도 ’감춰진 수용소’로 번역된 보고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수용소의 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저자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씨는 지난 1월 19일 한국어판 출판기념 내한 기자회견을 갖고'북한 인권문제의 핵심은 식량난이 아니라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치범 수용소'라며 '인공위성으로 이미 소재지가 확인된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남'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크 씨는 북한은 별다른 사법적 절차도 없이 정치범들을 가두거나 가족 3대에 걸친'연좌제'식 숙청, 탈북 임신부들의 강제 낙태나 영아 살해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구(舊)소련이나 동구권, 심지어 중국 등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심층 인터뷰와 기존의 자료들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미국의 '디지털 글로브'’스페이스 이미징' 사 등의 협조로 북한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확보한 뒤 탈북자들과 함께 일일이 판독한 수용소 사진 30여장을 책에 공개해 그 위치까지도 정확히 공개했다. 현재 북한에는 36곳의 수용소에 15만~20만 여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인권침해가 다만 수용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김정일 정권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긴급구호물자나 식량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항의하는 국제인권단체들을 탄압하거나 추방시키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가 북한에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했으며 독일 의사구호 단체 소속이었던 노베르트 폴러첸 씨는 이런 북한정권의 부당함을 폭로했다는 18개월 만인 지난 2000년 12월 31일 북한으로부터 추방당했다.
김정일의 인권침해가 의도적이라는 것은 지난 2001년 4월 북한을 탈출해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전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의 '김정일 요리사’라는 책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1988년부터 13년 간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일하며 전 세계의 고급요리들을 찾아 다니며 그의 까다로운 미각을 보살폈다. 국민들은 배고파 굶어죽어가고 있는 데 상어지느러미 요리에 프랑스 코냑을 곁드리는 일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겐지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말 초법적인 위력을 갖고 있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처형되는 일도 목격했을 뿐 아니라 말 한마디로 자신은 최고급 승용차인 메르체데스 벤츠를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 그는 이런 식으로 벤츠를 측근들에게 선물했으며 차 번호는 그의 생일을 따 216xx 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3.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활동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현안으로 부상하기까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노력이 절대적이었다. 1999년 4월에 발족된 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본부는 탈북자 보호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2년만인 2001년 5월 총 11,800,495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 서명운동은 국내외에 탈북자의 실상을 전하고 북한 정권의 부도덕성과 북한 내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96년 5월 발족되어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활발한 국제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999년 시작된 북한인권난민국제회의는 1회, 2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3회는 일본, 그리고 4회와 5회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했다.
특히 지난 2월 29일부터 3일간 바르샤바에서 열렸던 국제회의는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회의였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북한 인권난민 담당관이 참석했으며 유럽 전역으로부터 관련 NGO들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인 대안이 논의되었다. “북한과의 안보협상에는 탈북자를 포함해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라”는 내용이 결의되었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취급할 유엔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촉구하기로 하는 등 전례없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결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엔특별보고관이 임명될 경우 전임인력과 예산이 지원되고 유엔은 북한과 인권교섭을 시작하고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3월 2일 마지막 날 선포된 결의안에는 벨기에, 체코,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스웨덴'영국 등 전 유럽지역의 대표들이 참여했고 중국에 있는 탈북자 보호 문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지, 미국 의회에 상정된 북한 자유법에 대한 지지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렇듯 유럽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유럽인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표적 인물은 프랑스의 피에르 리굴로 '사회사평론'편집장이다. 그는 두 달에 한 번씩 '한국서신'이란 북한동향 분석자료를 펴내고 있으며 최초로 유럽 지식인들의 대북 인권 성명문을 주도한 데 이어 유럽 10개국 지식인 31명의'북한인을 돕기 위한 유럽위원회 결성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주도했다.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자크 로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역시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방관한다면 2008년 북경 올림픽을 보이코트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2003년에는 또 다시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날 경우 탈북자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의지도 천명한 바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도 1월 20일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 정부가 충성도가 높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식량을 공평하게 배급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의 식량접근을 막고 있다고 지적,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북한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4. 북한인권의 미래
이와 같은 북한인권문제가 확산되자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물론이고 국제언론 및 주요 국가의 정치인들도 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영국의 정치인들은 BBC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생체실험 관련 보도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구체화하고 있다. 외무부의 북한 담당 정무차관 람멜은 리용호 주영 북한대사를 불러 BBC의 다큐멘터리에 대해 영국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앞서 BBC는 2월 초'악에 접근하다(Access to Evil)'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부녀자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화학무기 생체실험을 실시했으며 실험 대상자들은 실험 현장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다고 보도했다.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 사례를 집요하게 추적해온 것은 일본 인권단체들과 언론들이다. 지난 90년대 후반 북한의 장마당에서 꽃제비들이 빵 부스러기를 집어먹는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지원된 쌀들이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는 현장들을 몰래 찍어온 것도 대부분이 일본의 활동이다.
후지 TV는 지난 2월 27일 북한의 대표적인 정치범수용소인 함남 요덕정치범수용소 내부를 찍은 비디오를 최초로 공개됐다. 인분을 나르는 정치범들과 일부 여인 내들이 언 배추 잎을 먹다가 경비경이 다가서자 황급히 감추는 모습 속에는 수용소 내부의 인권상황이 가감없이 담겨져 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북한인권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이는 '2003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이 샘 브라운백 의원 등 상하원 의원들에 의해 상정되어 상임위 심사를 거쳐 금년 회기 중 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 대량살상무기과 미사일의 확산을 금지하고 관련기술의 개발, 판매, 이전을 중지토록 하는 것과 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 그리고 유엔헌장에 부합한 북한의 인권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권관련 4개 조문, 탈북난민 보호조항 12개 조항, 북한 민주화 관련 조항 5개항, 대북협상 관련 3개항 등 총 24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예산도 2006년까지 총 5억 6,200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다.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4억 달러 북한 내 라디오 보급을 위해 4,400만 달러 미국, 한국, 일본 내 관련 NGO 지원을 위해 800만 달러, 탈북난민 지원과 난민촌 건설을 위해 1억 달러, 북한 내 민주화를 위해 400만 달러 등을 배정하고 있다.
5. 향후 과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조치들이 다각도로 추진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인권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첫째, 유엔의 인권보호 활동강화
북한인권과 관련해 유엔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북한인권 침해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탈북자의 실상을 파악해 이들이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는 지 판정해 주어야 한다. 중국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해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해야 하며 현재 고통받고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후자는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할 특별조사관을 선임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조사분석해 이를 보고서를 만들고 유엔의 이름 하에 북한정부에 이를 공식적으로 항의해 고문, 박해, 수감, 체포 등 인권탄압을 중지토록 해야한다. 특히 여성, 아동학대나 성 매매 등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59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에 가입토록 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선민들, 그리고 아동'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 특히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처벌을 완화하고 수감, 비인간적 대우, 사형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둘째, 대북지원, 안보협상을 인권개선 연계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국제구호단체들의 지원과 연계해 인권개선에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개별국가나 국제구호단체 별로 추진했던 대북지원활동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인권보호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대북지원과 연계해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5차 북한인권난민국제회의에서 의결된 안보 및 대북지원협상을 인권보호와 연계해야 한다는 결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
셋째, 북한 내 민주화
북한인권문제의 핵심은 정권의 비민주성에 기인한다. 독재권력을 유지해보려는 속성으로 인해 정적을 탄압하고 반대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점점 인권침해의 도가 심화되는 속성이 있다. 즉 독재와 인권탄압은 비례관계에 있으며 독재정권의 수명이 길수록 그리고 파렴치한 독재자일수록 인권침해의 정도도 심각하다.
민주화된 국가에서 인권탄압은 불가능하다. 인류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세계 민주주의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84년 미 의회가 채택한 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과 국내 NGO 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및 북한에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들과의 공조와 같은 협력의 확산이야말로 북한에 민주화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통일 전 서독의 잘쯔기터(Salzgitter)의 중앙범죄기록소와 같은 기관을 설치해 북한 독재정권의 불법사례들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해 이를 널리 알리고 보관해 증거들을 보전하는 일은 불법행위를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분단시절 동독이 끊임없이 중앙범죄기록소의 폐지를 요구했던 사실만 보더라도 이에 대한 독재자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 가를 대변해 주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장단기적 접근이 요구된다. 지금 당장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인권침해의 제도적인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상봉 / 미래한국신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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