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일(금), 열림홀에서 <제17회 미래노동개혁포럼> 이 개최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노민선 중소기업벤처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강정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노호창 호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 서진두 노무사의 토론, 그리고 좌장 이승길 대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 2025년 1월 3(금) 오후 4시
장소 :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주최 : 미래노동개혁포럼
주제 : 외국인력 활용 현황과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제 : 노민선 중소기업벤처연구원 연구위원
좌장 : 이승길 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강정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노호창 호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
서진두 노무사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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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제19회: 노동법상 취업규칙의 쟁점과 과제> 미래노동개혁포럼 / 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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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제18회: 일본 프리랜스법의 쟁점과 과제> 미래노동개혁포럼 / 2025-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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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회: 외국인력 활용 현황과 중소기업 정책과제> 미래노동개혁포럼 / 202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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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제16회: 퇴직연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미래노동개혁포럼 / 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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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제15회: 노동위원회의 쟁점과 과제 > 미래노동개혁포럼 / 202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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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제14회: 디지털전환시대의 노동법적 쟁점과 과제> 미래노동개혁포럼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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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제13회 : ESG의 쟁점과 과제> 미래노동개혁포럼 / 202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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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제12회 :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미래노동개혁포럼 / 202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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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제11회: 최근 일본 노동개혁의 쟁점과 과제> 미래노동개혁포럼 /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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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10회: 임금체불의 쟁점과 과제> 미래노동개혁포럼 / 202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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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제9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미래노동개혁포럼 / 202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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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8회: 미래 노동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다> 미래노동개혁포럼 / 202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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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7회: 국민연금의 쟁점과 과제> 미래노동개혁포럼 /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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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6회: 고령화·저출산시대, 일본 계속근로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미래노동개혁포럼 / 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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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5회: 노란봉투법 쟁점과 개선과제> 미래노동개혁포럼 / 2024-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