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해방일, 최근 3년간 17일 늘어나

자유기업원 / 2023-07-04 / 조회: 774

[보도자료] 세금해방일, 최근 3년간 17일 늘어나.hwp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최근 3년간 세금해방일이 17일 늘었다고 발표했다. 2020년 4월 1일이었던 세금해방일이 2023년 4월 18일로 17일 증가한 수준이다.



세금해방일, 정부에 세금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짜를 알려준다. 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1년을 기준으로 몇 일 정도일까?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면, 2023년 세금해방일은 4월 18일이다. 365일 가운데 107일째 되는 4월 17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4월 18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이 107일이라는 뜻이다.



4월 18일은 자신이 쓸 수 있는 소득을 벌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날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즉 1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107일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4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8일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다. 계산에 사용된 2023년의 조세총액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활용한 예측치 528조 7,129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로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활용한 1,799조 9,290억 원이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9.37%이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9.37%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5일 중 107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107일이 지난 4월 18일부터 자신이 쓸 수 있는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매일 하루로 계산한 세금해방시간은 2시간 39분


세금해방일은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세금을 내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를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하루 9시간(오전9시~오후6시) 일하는 직장인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38분까지 2시간 38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1시 39분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 22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이다. 즉 올해의 세금해방시간은 11시 39분이다.



세금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이 급격히 길어지고 있어


세금해방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2021년 세금해방일은 4월 10일로 전년도에 비해 9일이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4월 15일로 5일이 증가한바 있다. 이러한 세금 증가는 재정지출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다. 재정지출의 증가는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 씀씀이는 방만해져서는 안된다. 국채의 증가도 장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일 뿐이다. 이렇게 늘어난 세금은 국민의 소비를 억누르고 민간경제의 활동성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키운다.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재정을 다시 축소시키는 재정 구조조정의 노력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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