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OCED 최고수준 상속증여세, 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hwp
기업은 나라의 심장과도 같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사회가 부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맞이한 초유의 저성장시대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거 고성장 시대에 맞춰진 제도를 과감히 개혁하는 노력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소유권과 재산권 보장과 더불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과도한 기업 규제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막대한 상속·증여세는 한국기업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배당, 기업홍보활동의 소홀함으로 이어져 종국에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 등 현저한 국가 경쟁력 손실을 야기한다.
이러한 국내 기업규제 현실에 대해 최선집 월드클래스 기업협회 고문은 “다른 국가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반면, 한국은 기업들에게 나가라고 등떠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최 변호사는 “사유재산제도는 개인의 이기심이 결과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타심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경영권에 필수적인 지분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현 상속세 제도의 불합리성 또한 한국경제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 또한 이어진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평균인 25%의 2배에 달하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상속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시점”이라 말했다. 이어서 김 대표는 현 상속세 제도는 “생전에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난 후의 재원 그 자체이거나 그것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들며, “소득세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으로 김 대표는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를 10%~3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하여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합리한 상속제도가 야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또한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하며, “대주주의 최대 관심은 세금(상속세)인데, 이들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투자, 배당, IR(기업홍보활동) 등에 소홀해져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낮게 책정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적하였다. 이어서 황 교수는 “기업상속시 상속세 과세 방법을 자본이득세로 변경함으로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기업인, 주식투자자, 국회, 정부, 국민의 대타협을 통해 주가 1만 시대”를 열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중요성 측면에서 바라볼 때, 상속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는 “저출산·초고령화 등 한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다수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옥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상속세 부과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불로소득 중과’보다 상속세가 기업과 기업 거버넌스의 영속성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기업의 지속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는 막대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OECD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들며, 이러한 제도적 환경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일지라도 창업자가 연로해지는 경우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보다 회사를 매각하거나 업종 변경, 창업자 직계가족 회사와의 M&A 등 방법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태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부작용이 “일자리 감소와 국가경쟁력을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속·증여세에 대한 입법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 이석복)은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함께 1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Ⅱ에서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해당 세미나는 최선집 월드클래스 기업협회 고문,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발표를,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11월 15일 진행된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 세미나 자료는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과 자유기업원은 11월 15일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은 왼쪽부터 장태평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장,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 이석복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최선집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고문,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 유일기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부원장. (사진 =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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