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hwp
국회의원 윤창현 주최·재단법인 자유기업원 주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 개최
“동일인에게 사실상 모든 걸 떠넘기는 시대착오적 규제 해소해야”
- 동일인관련자의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 대기업 총수 1인에게 과도한 규제
- 글로벌 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제도 개편 필요
국회의원 윤창현(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주관하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기업정책 세미나가 8월 9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1986년 도입된 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한 채 기업의 성장을 저해해 왔다. 최근 공정당국이 연내 추진을 목표로 대기업집단 규제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지만 총수의 친족범위를 혈족 6촌에서 5촌, 인척 4촌에서 3촌으로 조정하는 수준의 개정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윤창현 의원과 자유기업원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산업이 등장하는 현재와 같은 개방경제에서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잉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규제의 타이밍을 강조하며 “글로벌 기업환경이 변화한다면 경제활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에 맞는 적확한 시기와 방법으로 규제환경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일인 제도는 그 의미의 모호성 탓에 변화하는 기업의 경영 구조를 포섭해내지 못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경쟁법의 입법 목적인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성’을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승제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인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은 김지홍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정회상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과장이 이어서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고,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기환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의 발제자인 김지홍 변호사는 “동일인에게 부과되는 지정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해 국가기관이 해야 할 업무를 대기업 총수에게 떠넘긴 채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1인에게만 기업집단 지정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사 권한 부여도 없이 동일인관련자의 자료까지 전부 총수에게 일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한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친족개념이 변하고 있는 데다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친족 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를 보이는 기업집단도 다수 등장하고 있는 현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총수와의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외이사와 재단법인의 이사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회상 교수는 “1986년 당시 대기업들의 경쟁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현 상황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전체기업 매출액 중 100대/30대/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하위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민혜영 과장은 공정위가 그간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동일인관련자 또는 기업집단범위와 관련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기업집단법제에 대한 개편 요구가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의 발제자인 지인엽 교수는 달라진 기업환경에서 단순하고 일괄적인 동일인 지정제도를 유지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동일인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수가 1987년 32개에서 2022년 76개로 2배 넘게 증가하고, 플랫폼형 기업집단이 등장하는 등 급변하는 환경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임의성과 모호성때문에 공정위가 영향력을 확장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 교수는 중요도가 미미한 동일인관계자의 자료까지 수집하게 하여 규제비용을 낭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부당지원행위 제재현황에 따르면 ▵혈족 4~6촌 ▵인척 3~4촌 ▵비영리법인 ▵임원이 해당 행위로부터 수혜를 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히며 현행 친족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주진열 교수는 다른 나라에는 한국과 같은 동일인 문제 자체가 없다며 중국, 러시아의 경쟁법도 대기업집단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인 지정을 포함하여 대기업집단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환 교수는 “동일인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규제 대상에게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의 목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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