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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임금법

글쓴이
랜들 G. 홀콤 2025-12-05

미국은 자기의 최저 임금법(minimum wage law)을 1938년에 제정했다. 그것은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았고, 아직도 그렇지만, 몇몇 사례에서는 사람들이 합의할지 모르는 것과 다른 임금을 명령하기 위해 정부가 사람들의 계약의 자유를 단축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원칙(principle)”은 몇몇 임금 수준이, 설사 고용인과 고용주가 그것들에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불공정하게 낮아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인 것 같다. 나는 “원칙”을 따옴표들에 넣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고용은 최저 임금법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제, 임금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서, 우리는 최고 임금법(maximum wage law)을 제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보상 담당 특별관(pay czar), 케니스 파인버그(Kenneth Feinberg)는 연방 구제 금융 자금을 받은 은행들과 자동차 회사들의 임원들에 대해 상당한 보수 삭감을 명령하고 있다. 게다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 벤 버냉키(Ben Bernanke)는 은행들에 의한 위험한 투자들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연방 자금을 받은 은행가들뿐만 아니라−모든 은행가의 보수를 제한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버냉키의 최고 임금법은 어떤 엄격한 최고치도 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에, 자기 재량으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보수 계획들을 거부하게 허용할 것이다.

이전의 최저 임금법처럼, 새 최고 임금법도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지만, 파인버그 씨는 자기의 지침들이 “다른 곳에서도 자발적으로 채택되기”를 자기가 희망한다고 정말 말했다.

수십 년간 연방 정부는 사람들이 너무 적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 임금법을 지니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그들이 너무 많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 임금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문 안에 한 발 들여 놓으면, 그것은 더 넓은 적용 범위를 향한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09/10/23/the-maximum-wage-law/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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