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시장경제로 개혁하자

최민호 / 2024-05-10 / 조회: 759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고갈이 문제가 된 상황 속에서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많은 뉴스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국가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개인 소득 중 9%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국민연금은 왜 고갈이 되는 것일까? 바로 소득대체율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부분적립식이다. 부분적립식이란 후세대 부담을 담보로 하여 기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9%의 세금을 내고 65세가 넘어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 평균소득의 42%정도를 매년 지급받는다. 약 40년간 9%의 세금을 내고 65세 이후부터는 평생 42%의 소득대체금액을 받는 것이다. 과거 기대수명이 짧았을 당시에는 이 두 부문이 비슷하였지만 기대수명이 90세,100세로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세금으로 낸 금액보다 지급받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었고 후세대에게 징수한 세금까지 현 세대 65세 이상 인구들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2030세대들은 고령화로 인해 연금으로 낸 세금이 모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고 2030세대들이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을 때에는 저출산으로 자신들을 부양해줄 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 부과식 개혁, 구연금과 신연금 분리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시장경제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징수하여 노후대비를 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현재 젊은 세대들은 자신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국민연금 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비친 적이 있다. 즉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데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총잉여가 감소하며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시장경제의 입장에서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자체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여타 민간연금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선택 가능한 연금 종류의 개선 촉진과 개인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성과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너무 급변하게 이루어져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시된다면 공기업이 다른 기업들과 공개경쟁을 통해 연금을 유치하도록 해야한다. 공기업이 옳다면 공기업은 흑자를 낼 것이고 공기업이 틀렸다며 민간기업이라는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 복지가 증가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가 해왔기 때문에 국가가 더 잘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연금고갈이 예정되어 있고 그 미래를 해결할 마땅한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 우리는 사회보장제도가 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바라보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변화를 ‘개혁’이라 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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