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에 일본 간다고? 올 때 술 좀 픽업해줄 수 있어?”
추석연휴에 일본여행을 가는 나에게 위스키 애호가인 친구
세윤이가 나에게 부탁한 내용이다. 국내에서도 살 수 있는 술들을 수고비까지 챙겨주면서 면세 한도금액까지
꽉꽉 채워 술을 부탁하는 이유는 뭘까?우리가 살아가며 이용하는 서비스와 구매하는 재화의 가격에는 모두
세금이 부과된다. 물론 우리가 성인이 되어 한번쯤은 마셔볼 술의 가격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술에 적용되는 세금은 어떤식으로 책정될까?술에 책정하는
세금은 주세법에 의거한다. 주세법에는 크게 ‘종량세’와 ‘종가세’로 나뉘어
진다. 그렇다면 종가세와 종량세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먼저, 종량세는
술에 대한 세금을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종량세는 ‘1L당 도수 X%에는
주세 Y원’ 과같이 세율을 정해놓고 도수에 비례하여 주세를
걷어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종량세로 주세를 매긴다면 가격과는 상관없이
1L당 도수 16.5%인 소주와 같은 도수를 가진 위스키가 세금이 Z원으로 같다. 반면 종가세란, 술의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종가세를 채택한다면 세율은 ‘X%’와 같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종가세로 주세를 매겨보자. 예를 들어, A 국가의 주세는 종가세로 원가의 50%를 주세로 부과한다면 원가 10,000원의 술은 5,000원,
원가 100,000원의 술은 50,000원, 원가 10,000,000원의 술은
5,000,000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종가세의 특징으로는 가격이 비싼 술일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제 세윤이가 나에게 수고비 10 만원을 쥐어주며 해외로 나가는 나에게 술 해외직구를 부탁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까?
그렇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종가세를 채택한 나라이고, 일본은 종량세를 채택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에는 72%의 종가세가 붙는다. 따라서 원가 50만원의 위스키에 부과되는 주세는 360,000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주류에는 교육세(30%)가 붙으며 모든 재화,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면 원가에 버금가는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일본은 종량세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1L의 도수 40%의 위스키 (원가 50만원)에 부가되는 주세는 400엔, 약 한화 3,600원이다. 더
나아가 원가가 5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1L의 도수 40%라면 모두 주세는
400엔이다. 앞서 말했듯이, 종량세는 가격이
아닌 양과 알콜 도수만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과되는 높은 세금은 시장경제체제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시장경제체계 속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가격’이 형성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균형가격에 주세와 같은 세금이 부과될 때, 이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급량은 줄어들게 되고, 가격은 상승하게 되며, 균형가격 또한 상승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공급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은 모두 감소하게 되며 전체 사회의 순이익의 감소를 불러일으킨다.
좀 더 일상적으로 바라봐보자면, 코로나 19 이후로 점차 증가한 위스키의 수요에 맞춰 대한민국의
위스키 산업도 발전해야 하지만, 세율이 낮은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공급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지기 때문에
위스키 산업의 발전이 더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위스키 산업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주류에 대한 경쟁력을 없다시피 하다. 또한, 국내에서도 주세법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른 주변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된 주세 부담을 줄여 주류 산업의 발에 걸려있는 족쇄를 풀어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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