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조세구조 구축 등을 통해 국가부채를 합리화하자

황상현 / 2021-09-08 / 조회: 7,947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재정수입은 둔화하여 재정적자는 높은 수준이며 국가채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KDI는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5.4% 수준으로 109조7000억 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952조5000억 원까지 증가하며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지난해 43.9%에서 올해 47.1%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향후 구조적인 재정지출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위한 재원부족과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무분별한 복지지출 증가를 지양하는 등 복지정책의 수립에 신중하여 구조적인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시작하여 경제 선순환 구조 하에서 재정수입을 안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부채를 합리적 수준에서 유지해 나가야 한다. 조세부담을 높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한시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과도한 조세부담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원을 축소시켜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먼저 재정수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3대 대형세인 법인세, 소득세 및 소비세 등 주요 세목별 세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효율적인 조세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가부채 수준의 합리화를 위해 경기대응성 확보와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적인 재정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정수입의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인 조세구조 구축


첫째, 법인세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 하에서 법인세 세율 인하 및 세율체계 단순화로 투자·고용 증대 → 성장 촉진 → 세수 증가의 조세 선순환 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24.2%에서 27.5%)로 올랐고 과세표준 구간은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법인세 실적 추이는 2017년 591,766억원 → 2018년 709,374억원 → 2019년 721,743억원 → 2020년 555,132억원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점은 2018년 당해연도에는 세법개정에 기인하여 법인세수는 대폭 증가했지만 이후 연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같이 법인세 세율의 지속적 증가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오히려 투자 위축과 고용절벽, 저성장과 세수결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급속히 진행되는 세계화로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가속화되고 각 국가들이 자국 내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인세에 누진세율 체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재분배 기능이 없고 법인세 부담의 전가와 귀착의 정도가 불분명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 세율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2018년 세법개정과 같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가면서 4단계 누진체계를 만든 것은 대부분 국가들에서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세율체계 단순화로 법인세 세원을 넓혀 법인세수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득세는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국민개세주의’ 측면에서 전소득층을 포함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가 필요하다. 현행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한 것이 문제이나 그 원인이 고소득층의 낮은 세부담이 아니라 전 소득계층에 걸친 과도한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소득세가 세수를 확보하는 세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지나친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면세점이 매우 높고 세부담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세부담의 누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관계는 역U자로 나타내는데 현행 소득세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성명재, 2011.05). 따라서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로 면세점을 인하해 나가며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능을 회복하는 소득세 정상화가 시급하다.


셋째, 세입기반 확충뿐만 아니라 과세효율 제고를 위해 소득세율 인하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의 세수중립적 전환 등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도입 당시 그대로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세율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976.12월에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후 1977.07월부터 도입·시행되어 왔는데, 도입 이후 경기변동에 따라 과세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면세범위의 변동이 있었지만 세율에서의 변화는 없이 10%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조세의 효율성과 단순성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는 세수증대수단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이며 미미한 재분배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김승래·김형준·이철인, 2008.12).


국가부채 합리화를 위한 효과적인 재정준칙 마련


끝으로 우리나라는 국가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경기대응성 확보와 동시에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총지출 규모 관리와 Pay-go 원칙의 실효성 제고 이외에 특별히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총지출 규모 관리 방안은 재정건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또한 재정수지 또는 국가채무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인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 Pay-go 제도는 예산법률주의와 예산비법률주의 간 차이, 의회의 재정통제권 약화 등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예산과 법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예산을 완전히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Pay-go 제도는 의회의 재정편성 권한을 제약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재정권한 및 입법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 및 구속력을 지닌 재정준칙과 함께 탄력적 재정운용을 위해 경기조정 또는 구조적 지표를 이용하는 재정준칙을 적용하거나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경기대응성 확보와 동시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구조적 재정수지준칙과 함께 채무준칙이 우선 검토되고 법적 근거 및 구속력을 가지면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승래·김형준·이철인(2008.12), “적정조세체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8-08,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 변천 및 관련 조세·재정 정책 효과 분석,” 발표자료, 2011.05.


황상현 /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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