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소액주주 운동이 세를 불려가고 있다. 제일은행의 신광식 행장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액주주 대표소송, 누적투표제, 사외이사 및 감사제의 도입,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과 증권거래법 개정 움직임 등은 모두 소액주주 운동의 구체적 수단들이다. 소액주주 운동이 우리 나라 만의 것은 아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7~80년대에 그같은 움직임이 있었다. 이 글은 미국 시카고 대학교 법대의 차기 학장 지명자인 대니엘 피셸Daniel R. Fischel 교수가 이 글을 쓰던 당시(1982년) 미국에서 유행하던 소액주주 운동을 통렬히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