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계는 노사 관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쟁점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 쟁의 개념 확대 △노조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국내 법체계 근간이 흔들려 노사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이 갖는 법률적 한계와 쟁의권 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경제단체들은 "사용자 지위 기준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원청 사업주 등이 노조법상 사용자 여부를 둘러싸고 근로 현장에서의 혼란과 충돌이 생겨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쟁의 개념이 확대돼 산업 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혼란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경영상의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노사 분규는 2010년 86건에서 2021년 119건으로 1.4배 증가했다. 30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2010년 37건, 2021년 61건으로 전체적으로 전체 노사분규와 유사한 추이를 보여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노조 파업 등 노사 분규에 따른 근로 손실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2012년, 2017년 2016년에 극심한 갈등으로 86만일~203만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적으로 약 50만일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12년 평균 약 71만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손배책임을 감해주거나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며 "기업의 비용을 늘려 경쟁력을 현저히 갉아먹고, 미래 세대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실정과 맞지 않고 장기적으로 노사 관계 악화, 미래 일자리와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원 입법안에 대한 규제 비용 편익·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전격 시행되면 노사 간 이견이 발생 시 파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산업 현장 내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의 직접 투자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규빈 매일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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