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6월 국회 개막.. 경제법안 처리될까

자유기업원 / 2005-06-02 / 조회: 8,539       edaily, @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조짐을 보이던 6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정상 가동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국민연금법과 비정규직보호입법, 소비자보호법,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여야간 입장차가 큰 사안들이 적지 않은데다 한나라당이 러시아유전 및 행담도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의혹들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산적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일이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장기 계류 '국민연금법'.. 이번엔 통과될까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해를 넘겨가며 자꾸만 처리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은 여야간 간극이 얼마나 넓은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월 평균소득의 9%인 연금 보험료를 2010∼2030년 15.9%로 올리고 평균소득의 60%를 받는 노후 연금을 2008년까지 50%로 줄이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기금고갈 시점을 현 2047년에서 2070년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는 세금을 걷어 65세 이상인 국민에게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인인구에게 필요한 연금 총액이 연간 10조원이라면 그 돈을 그해 경제활동인구에게서 세금으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간 기본적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기초연금제 도입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잇따라 여야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6월 처리를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삼성 걸린 금산법.. 처리과정 '진통' 예상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해 계열사 주식을 초과 소유한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중인 안보다 한층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제출안은 5%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만 제한하고 있을 뿐 매각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의 개정안대로라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3%)과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25.64%)이 강제처분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자유기업원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내고 "이번 법률 개정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경제 체질이 강화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며 “자칫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정부가 적발된 금융사들의 위법 상태를 적법하게 만들어주는 법개정을 하고 있다"며 미지근한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이 걸려있는데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얽혀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소보원, 공정위 이관 가닥.. 소송제 허용범위 등 남아

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쟁점은 '소비자보호원 관할권 이관 문제'와 '소비자 단체소송제 도입 여부'로 요약된다.

이중 소비자보호원 관할권을 두고 부처간 이해가 엇갈려왔지만 정부는 1일 총리 주재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이관으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박영선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국무총리실로 옮기는 방안을, 오제세 의원이 공정위 이관을, 김애실 의원이 현행체제 유지안을 각각 발의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정부가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단체소송에 대해 정부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로 제소자격을 제한했다. 박영선 의원은 임의의 소비자집단이라도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금전피해 보상까지 가능한 집단소송제를 발의했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부작용의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위법행위를 금지시키는 차원의 단체소송을 허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해결과정, 정부 중재력 시험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3일 비정규직보호입법(비정규직법)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되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과 사용기간 후 고용계약, 사용사유, 불법파견 등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노·사·정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당정은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하자고 의지를 다졌지만 상황은 간단치 않다. 쟁점별로 노사간 입장차가 여전한데다 최근 불거진 노동계 비리문제로 재계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 정부의 중재력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각종 감세법안 봇물.. 통과여부 주목

이밖에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및 감세관련법안 입법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사용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인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박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등유세를 리터당 231원에서 60원으로 인하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 한도를 개인 1인당 현행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도 상정됐다. 김효석 한나라당 의원은 기저귀 및 분유나 이유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과 자녀를 둘 이상 낳는 가구에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당 이계경 의원도 내국인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현행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5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발의했다.

최한나 기자 (ra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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