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공정위가 소보원 통합을 계기로 경쟁 촉진과 소비자권익 보호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그 동안 역점을 둬온 ‘경제력집중억제정책(대기업 규제)’은 미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지난 2002년 관련 규정을 폐지한 바 있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전경련은 최근 ‘공정위 기능ㆍ사건처리절차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서 “공정위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 및 기업투명성 관련제도가 선진화돼 가는 것과 달리, 현 시점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 기능을 펼쳐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또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 다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결국 경쟁촉진이라는 공정위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고 경제력 집중 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영국 독일 EU 등 해외 선진국의 공정거래기구는 상품시장의 경쟁촉진만을 관장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는 해당 전문 규제기관에 일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인권 박사는 “공정위가 경쟁촉진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에 지나치게 치중, 본래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0년 가까이 끌어온 소비자보호원의 이관 문제를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에서 공정위 소관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좋은 계기”라며 “공정위가 이번 기회에 기업 지배구조 부분을 걷어내고 그 대신 소비자 보호와 경제분석, 법리 서비스 등 그 동안 취약했던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도 “공정위가 아예 경쟁촉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야한다”면서 “ ‘공정거래’라는 애매한 문구 때문에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실기업만 도와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보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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