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재산세 및 취·등록세 개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추진되는 개정안의 목표는 과세환경의 변화에 세제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제 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수정하고, 친환경 녹색성장의 촉진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측면의 정책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은 지난 6월 4일 공포되어 6월(일부는 7월)부터 적용되는 금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편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구분 | 범주 | 내용 | 시행 시기 |
1 | 재산세 |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 2010.6 |
2 | 재개발지역내 주택이 헐린 빈 집터에 대한 재산세부담 완화 | ||
3 | 건축물 가치가 낮은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 | ||
4 | 취등록세 | 경형 전기자동차의 취득·등록세 감면근거 명확화 | |
5 | 다자녀 가구 취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율 면제 확대 | 2010.7 | |
6 | 귀농인 농지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신설 | ||
7 | 친환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신설 | ||
8 |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 취·등록세 개선 | ||
9 | 기타 |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근거 신설 | |
10 | 시·군의 자율통합에 따른 주민의 세부담 증가 방지 | ||
11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 |
자료: 법률 제10340호 (2010.6.4 공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안정부
정책내용
이상의 11개 법률개정안은 세목에 따라 대략 재산세, 취등록세, 그 외의 기타세목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재산세와 관련된 개정안들은 모두 세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방안은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소유자가 불합리하게 과도한 세부담을 안게되는 현 법률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지구로 계획・지정된 토지는 토지수용 전에 일단 개발제한구역으로 부터 해제되거나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용도변경 전에는 저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공시지가의 0.07%) 대상이었던 토지가,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고율의 종합합산(공시지가의 0.2%~0.5%) 대상 토지로 바뀌게 되어, 재산세가 최대 9배까지 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동 법률개정안은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세제상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그 외의 개정안들, 즉 재개발지역 내 주택이 헐린 빈 집터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 정책이나, 건축물 가치가 낮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재산세부담 완화 방안역시,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납세자에게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법률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재산세 범주 관련 개정안들이 불합리한 현행 법률에 대한 개선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취등록세 관련 법률 개정안들은 대부분 정책세제적 특징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형 전기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방안은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의 일부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존의 취등록세 감면대상 경형자동차(경차)의 범위는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최근 출시되고 있는 경형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여부가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았다. 물론 경형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존 법률하에서도 해석하기에 따라 경형자동차로 구분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길이 3.6미터 이하, 너비 1.6미터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로 감면대상 경형 전기자동차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는 세제개편의 정책적 성격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조세환경에 세제가 적절히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율 확대방안은 자격이 되는 다자녀가구(자동차 취득시점에 3명 이상의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등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이미 부여되던 혜택이라 할 수 있으나, 금번 법률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귀농인 농지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방안은 농어촌지역 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작물 재배를 위해 귀농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며, 이때 필요한 농지취득에 대해서 세부담을 50%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온전한 정책이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개발, 그리고 도심권의 과밀해소 등의 정책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 보인다. 친환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신설조항은 건축사업자가 2012년 말까지, 신축, 증축, 개축한 건축물 가운데, 에너지(CO2) 절감율이 25% 이상인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5%~15% 범위내에서 차별적으로 감면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환경적 외부비용을 가격체계에 내부화(internalize)한다는 (보다 정확히는, 환경적 외부비용의 절감을 세율인하를 통해 가격체계에 반영하는 것) 측면에서 조세이론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해당 방안은,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국가가 천명한 큰 정책방향에도 부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 취등록세 부담완화 방안 역시 개정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이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내부적으로 면적과 위치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구분소유 약정이 없는 일반 공유부동산과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 시에는 일반 공유부동산에 대한 세율(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0.3%)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세 불형평성 문제가 부분적으로 제기되곤 하였다.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 현재는 취·등록세를 일반과세(취득세 2%, 등록세 1.5%)하고 있으나, 향후 지분 변동이 없을 시, 취득세는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저율과세(0.3%)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세형평성의 제고는 물론,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의 다양한 지방세 세목들에 대한 개편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근거를 신설한 방안은 과세환경의 변화에 세제가 신속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전자담배란 담배의 대체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다른 유해요소를 제외하고 니코틴만을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금연보조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일반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죄악세(sin tax) 성격의 담배소비세를 전자담배에도 부과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의문이 남는다. 특히, 금번 시행령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기존 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을 토대로 정하였는데, 기존의 담배소비세가 니코틴 소비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과세방법의 논리적 근거에 대한 재고도 필요해 보인다. 물론, 니코틴이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점, 따라서 오히려 전자담배에 대한 중독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담배 역시 죄악세의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가 본질적으로는 금연수단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담배보다는 건강에 덜 해롭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담배에 준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그리 합리적이라 평가되지 않는다. 결국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근거를 만들어 세제가 과세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과세의 타당성이나 방법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향후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시군자율통합에 따른 주민들의 세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나,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 등은 대체로 합리적인 개선으로 평가된다. 이들 개편들은 과세환경 변화에 제도가 미처 따르지 못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과다하게 하고, 불필요하게 높은 세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하지만, 세부담 완화를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세율인하 폭(0.01%)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명목뿐이 아닌 실제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추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책평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방안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과세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세제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세부담을 저감시켜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몇몇 개편안의 경우에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세율인하 방안의 경우, 실제적인 세부담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세율인하 폭은 정책취지나 방향성의 대한 긍정적 평가를 상당부분 퇴색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으로 추진된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방안 역시, 취지 자체가 갖는 긍정적 평가에 부합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자담배의 특성상, 기존의 담배처럼 양(quantity)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이나 추가되는 니코틴 카트리지를 과세단위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과세당국의 고민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기존 담배의 과세가 니코틴 함량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차라리 과세 논리를 전자담배의 잠재적 건강위해성이나, 니코틴의 중독성 등에 두었더라면 보다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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