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은 채권단 및 이해 관계자들의 손실부담 원칙, 모든 채권금융기관의 공평대우 원칙 및 비용 최소화를 위한 신속성의 원칙하에서 채권금융기관과 당해 기업의 자율협의 및 조정으로 추진되었다. 2009년 건설사 워크아웃은 글로벌 경제위기 직격탄을 맞고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휘청거리던 건설사들에 대하여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에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옥석 가리기‘라는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 대었다. 이는 건설업이 경제분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산업보다 크다는 판단에서 시행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결국 건설사와 채권금융기관단의 대주단 협약이 체결됐고 우여곡절 끝에 1차로 1곳이 퇴출되고 11곳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추가로 13개의 워크아웃 건설사가 확정되었다.<표 1>
<표 1> 워크아웃 건설사 현황 (금융감독원 자료)
구분 | 건설사명 | 진행상황 |
2009년 1차 | 이수건설 | 3월31일 MOU 체결 |
| 4월초 MOU 체결 | |
| 6월 1일 워크아웃 졸업 | |
| 4월16일 MOU 체결 | |
| 4월22일 MOU 체결 | |
| 4월22일 MOU 체결 | |
| 5월15일 MOU 체결 | |
| 5월25일 MOU 체결 | |
| 3월6일 워크아웃 졸업 | |
| 건설부문 롯데건설에 양도 | |
| 3월31일 기업회생절차 신청 | |
대동종합건설 | 1월29일 기업회생절차 신청 | |
2009년 2차 | 신도종합건설 | 5월22일 MOU 체결 |
르메이에르건설 | 6월 MOU 체결 | |
SC한보건설 | 5월25일 워크아웃졸업LIG건설 합병 | |
대원건설산업 | 8월29일 워크아웃 졸업 | |
화성개발 | 6월 MOU 체결 | |
태왕 | 6월29일 기업회생절차 신청 | |
새한종합건설 | 6월26일 MOU 체결 | |
한국건설 | 6월24일 MOU 체결 | |
늘푸른오스카빌 | 9월28일 MOU 체결 | |
대아건설 | 4월30일 MOU 체결 | |
송촌종합건설 | 3월31일 기업회생절차 신청 | |
영동건설 | 3월30일 기업회생절차 신청 | |
중도건설 | 4월29일 기업회생절차 신청 |
정책내용: 건설사 워크아웃은 기업의 재무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짐
2009년 건설사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건설사 워크아웃은 기업의 재무구조조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금융기관은 기업의 회생가능정도에 따라 대출 원리금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단기대출의 중장기 전환, 신규자금 투입,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부채구조조정 작업을 지원하였고, 기업은 임원급여 삭감과 인력감축, 사옥·사업장 매각 등 자산매각, 업무프로세스의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사업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고 기존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자구노력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도를 피하고 기업가치를 회복시키려는 생존노력 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워크아웃 건설사들은 채무이행 유예 등 추가적인 금융지원 속에 자산매각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단행된 워크아웃이지만 건설업계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큰 자양분이 되고 있는 셈이다.
대원건설은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차입금이 많지 않았지만 모기업인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대원건설은 채권금융기관 2곳의 차입금 25억 원을 상환하면 공동관리 절차를 종결한다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조건을 이행해 워크아웃을 졸업하였다. 대원건설과 함께 워크아웃 대상에 올랐던 대아건설도 워크아웃을 졸업한 상태다. 대아그룹 건설계열사 2곳이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함에 따라 모기업인 경남기업은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은 물론 수주영업과 공사 진행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평가: 워크아웃 연착륙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
2009년 건설사 워크아웃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워크아웃 기업 중 대다수가 지난 1년여 간 주채권은행 등 대주단(채권자협의회)으로부터 채무유예를 받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신용위험평가 C등급을 받아 현재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들은 지난해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워크아웃 돌입 초기에는 채권단의 간섭으로 경영위축을 우려했지만, 오히려 B등급을 받았던 비슷한 사정의 다른 건설사들이 채권단의 유동성 지원을 받지 못해 법정관리로 직행하는 것을 보고 워크아웃의 긍정적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당시 1차로 C등급을 받은 11개 건설사 가운데 2곳(롯데기공, 신일건업)은 지난해 일찌감치 워크아웃 졸업을 했다. 경남기업과 대동종합건설, 동문건설, 삼능건설, 삼호, 우림건설, 월드건설, 이수건설, 풍림산업 등 나머지 9개 업체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일부 건설사는 올해 워크아웃 졸업을 목표로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대부분이 중견 주택전문건설업체인 이들 워크아웃 건설사는 2010년 전국적으로 1만8000여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는 2009년에 비해 1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이들 물량을 제대로 분양할 경우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2009년 채권금융 기관들이 주도하는 건설사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살생부‘가 나돌기도 했고 ‘C‘등급을 받으면 회사 문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무리하게 ‘B‘등급을 받기 위한 로비작업도 펼쳐졌다. 하지만 B등급을 받은 일부 업체들이 오히려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다시 어려움에 봉착, 퇴출되면서 평가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진과 신창건설 등 B등급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는 공사어음, 회사채, 차입금 등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일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건설사 구조조정 심사에서 비교적 건실하다는 B등급을 받은 곳과 워크아웃 대상 C등급을 받은 곳들 간에 실적, 펀더멘털, 금융비용 등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당시 C등급의 기업들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통해 은행들로부터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 및 회사채 등 금융채권의 만기 연장 및 투자전환, 그리고 추가 비용 투입을 받아 회생의 길에 들어섰다. 반면 일부 B등급 업체들은 이 같은 은행권의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혹독한 경영 상황을 감내해야 했고, 결국 만기가 도래한 금융 채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된 것이다.
워크아웃의 성공을 위해서 건설사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영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채권단과의 합의하에 스스로 가치창출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구조조정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업은 매출이나 이익 위주의 양적 확대주의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창조경영을 정착하여야 한다. 매출액이나 총자산과 같은 외형성장에서 벗어나 수익률이 자본비용에도 못 미치는 한계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투자결정시 자본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한다.
또한 선택된 사업으로부터 최상의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조직구조의 단순화, 탄력적인 인력활용 등 기업내부의 경영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의 회계상의 장부가에 근거한 자산가치 평가개념에서 벗어나 미래 현금흐름에 근거한 수익가치 평가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정확한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워크아웃은 계속과정이므로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기업 내부적으로 부실징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무적으로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기보다는 세금(법인세)을 감면하고, 규제를 철폐하며, 법질서를 확립하고, 기반 시설 설치와 같은 공공재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 지방 분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배분적 비효율과 지대 추구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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