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신년도(2006년) 사업계획 속에 4월 총파업계획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것이 노동법상 불법파업에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이것은 노조파업이 불법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는 한국 노동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세계에서 제일 전투적이기 때문에1) 투자동기를 위축시키고 있는 현상은 이와 같은 한국 노동문화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현 정부가 우선과제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불법폭력투쟁을 용인하는 노사관계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측에서는 공공연하게 불법적 정치파업을 계획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노동의 불법투쟁을 용인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2)
한국 노동의 투쟁적 특성은 통계기록에서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조라는 사실은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월등하게 많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표 1] 참조). 아시아 경쟁국은 5일 미만에 불과하고 전투적 노조로 알려진 영국도 평균 50일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세 자리 수 노동손실일수는 놀라운 현상이다.
지금 한국 노사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단체교섭과 노동투쟁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시설 점거, 사업장 점거농성, 인신공격 대자보, 회사시설 손괴ㆍ기자재 무단 사용, 회사간부 감금 폭행,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필사’ ‘투쟁’ 붉은 머리띠 등이 모두 단체교섭과 파업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노동법이 정하는 보호규격을 벗어난 것이지만 노동특권의 일부처럼 오인되고 있을 뿐이다.
[표 1]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
자료 : 2002 해외노동통계, 2004 해외노동통계, KLI
연도 | 한국 | 일본 | 대만 | 프랑스 | 독일 | 영국 | 미국 |
1988 | 562.0 | 3.8 | 1.6 | 69.2 | 1.8 | 166.3 | 43.0 |
1990 | 409.8 | 3.0 | 0.1 | 27.6 | 14.6 | 83.1 | 57.0 |
1992 | 131.5 | 4.5 | 2.4 | 18.7 | 47.1 | 24.1 | 38.5 |
1994 | 120.4 | 1.6 | 0.0 | 26.7 | 7.1 | 12.8 | 46.5 |
1996 | 68.4 | 0.8 | 0.4 | 22.8 | 3.1 | 58.3 | 43.7 |
1998 | 119.1 | 1.9 | - | 17.1 | 0.5 | 11.9 | 40.6 |
2000 | 144.1 | 0.7 | - | - | 0.3 | 20.3 | 155.0 |
2002 | 111.4 | 0.2 | - | - | 9.7 | 54.4 | 5.1 |
1. 한국은 세계에서 노동손실일수가 가장 높다.
2. 영국과 미국에서 한번 씩 두 자리 수를 넘었을 뿐이다.
2. 노동법상 파업특권의 실체
파업특권이 등장한 배경
파업은 시장에서 값을 흥정하다 맞지 않으면 새 임자를 찾아 떠나는 행위에 비유할 수 있다. 진정한 임자를 찾게 되면 좋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공급자와, 저렴한 값을 선호하는 구매자가 동일한 이해타산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금인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동력 제공을 거부하고 작업장에서 걸어 나가면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생산을 계속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임금인상도 실현하지 못하고 일자리만 잃게 된다.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는 자유경쟁원리가 개별노동간의 출혈적 임금인하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 산업혁명기 노동시장의 무한경쟁 결과로 나타난 고한노동 사태3)는 노동의 저항과 사회적 고발을 받아 노조가 근로계약 주역으로 등장하는 변화를 초래했다. 단체교섭제도는 개별노동을 상대로 하던 19세기 노동시장의 자유경쟁 관행을 대체하는 집단적 자유경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노동법도 노조측 단체교섭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한 것은4) 파업이 노동시장기능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파업권의 뿌리에 접근하면 사용자의 힘 앞에서 무력하던 개별노동이 단결하여 노동시장에서 균형을 회복한 역사적 산물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파업특권과 세계화
우리나라에서는 미숙하던 산업시설이 황폐화된 6? 25 동란 직후의 환경에서 노동3권을 보호하는 법이 나왔기 때문에, 노동특권이 독립된 권리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5) 노동3권이 노동시장기능과 분리되어 재산권 행사와 같이 이용되고, 파업권 행사과정에 불법성과 폭력이 용인된다면 노동법을 특별법으로 보호하는 정체성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6)
여기에서 우리는 노동집약적 산업환경을 배경으로 성립된 노동특권이 21세기 세계화 환경에서 행사될 때 파생되는 문제를 점검할 필요를 느낀다. 노동특권을 배양한 영국의 19세기 산업환경에서는 노사관계가 공장 내부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생산차질을 담보로 노동측에 특권을 부여하는 해법이 성립될 수 있었다. 임금을 올리면 파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공식이 적용되는 환경이 노동측에 파업특권을 허용한 환경이었다.7)
사용자의 생산차질을 담보로 파업을 할 때 허용된 파업특권이 21세기 산업환경에서 시민과 환자?학생 심지어는 사회안정과 국민경제까지 담보로 삼기에 이르렀다면 특별법으로 보호하는 명분이 없다. 고한노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노동특권이 변질되어 시민사회를 괴롭힌다면 대안이 시급하게 나와야 한다.
3. 불법폭력파업 대응방향
불법폭력파업 피해의 성격
노동이 임금을 올리기 위하여 단결한다는 원리는 노동운동이 사회문제로 감지되기 전에 A. 스미드가 국부론에서 밝힌 사실이다.8) 그가 말한 대로 노동이 단결하여 파업을 해도 밑천이 노동력밖에 없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할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면할 수 없어 고용주를 당해내지 못한다. 이 약점을 법적으로 보완하기까지 130년의 노동운동이 필요했다.9)
한국노동법상 파업도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물려받아 사용자를 압박하고 노조측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허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피해가 일반시민에 미치게 되면 일종의 산업공해로 변한다.10) 적법한 행동이 공해로 변하는 현상은 산업이 네트워크화되고 도시기능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3권을 성역처럼 보호하는 시류에 밀려 시민이 겪는 파업피해가 자연재해와 같이 참고 견뎌야할 숙명처럼 인식되었을 뿐이다.
적법한 파업이라도 그 과정은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위법행위에 해당되지만 노동법이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불법파업 피해가 시민에게까지 확산되면 공해로 취급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파업권을 성역으로 생각하는 풍조와 정부의 친노동성향 정책이 결합되어 파업의 면책조항 효력을 확대해석하여 시민피해를 간과해 왔으나, 불법파업이 일상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시민피해의 법적 성질을 가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파업특권과 시민의식 변화
지난 해 양대 항공사와 현대자동차 파업에서 시민의 파업피해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휴양지파업을 벌이는 동안 제주 관광업계가 파업피해 종식을 촉구하기 위하여 파업현장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일이 일어났으며,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노조 파업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 일어났을 때 하청기업 노동자들이 각각 공동으로 신문지상에 파업피해 종식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파업피해를 참고 견디던 피해자들이 적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꾸어 파업피해 종식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비록 파업공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파업과 무관한 시민계층에 피해를 입히는 부당성은 충분히 노출시켰다. 이것은 파업을 성역으로 미화해온 전통파업문화에 도전한 것이며 파업피해를 자연재해와 같이 숙명으로 받아들이던 인식에 변화가 있음을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변화가 우연의 일치로 넘겨 버릴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첫째, 파업이 반복되어 일상처럼 느껴지고 폭력화 장기화되어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자극했다. 매년 반복되는 현대자동차 파업과, 억대 연봉을 받으며 피서파업을 장기화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은 피해를 입는 영세노동과 소시민을 흥분시켰다.
둘째, 파업권의 본질이 변했다. 오늘날 한국 조직노동은 정부를 상대로 도전할만큼 힘을 축적했으므로11) 취약한 노동을 전제로 제정된 노동법 구도도 변해야 한다. 실제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공공연하게 계획해도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
셋째, 파업권 보호가 필요하던 산업환경이 변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파업 피해는 제주관광업계에 타격을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승객과 항공물류 이용업체를 타고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현대자동차노조 파업은 영세노동이 입는 피해를 넘어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까지 영향을 받는다.
불법폭력파업피해 방어
불법폭력파업에 대응하여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여력과 집행의지가 변수로 남기 때문에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노동특권과 시민권리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것은 영국이 먼저이지만 우리 환경에 부합되도록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노동시장환경도 노동보호를 우선하던 시대에서 크게 발전했으므로 이에 부응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때 노동특권을 축소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노동측 저항이 문제되므로, 위축되고 있는 시민권리에 기회를 주어 형평을 도모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파업피해자가 정부기관에 보호요청을 하고, 정부기관은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여 시민권리가 회복되는 제도를 상정할 수 있다. 민? 형사상 피해자가 정부기관에 보호요청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이, 파업피해자에 보호요청 기회를 주어 시민권리를 지키자는 것이다. 영국은 민사법원을 통한 사법적인 구제절차를 도입했으나,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노동문제의 성격상 한국에서는 정부기관이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12)
구체적으로는, 보호요청을 받은 정부기관 이름으로 불법파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파업피해의 보상책임을 노조에 부과하면 될 것이다. 그동안 시민에 부담시키면서 방치하던 불법파업피해의 보상책임을 노조에 부담시킨다면 불법파업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이다.
파업권은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때에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실정법의 보호를 벗어난 불법파업 피해시민에 자기방어 기회를 제공하는 변화는 법리상 문제될 것이 없다. 불법파업 피해시민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문제는 파업권 보호제도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노동측의 기득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혹시 불법파업 피해시민에 자기방어 기회를 제공하면 반사적으로 파업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예상되지만, 이것은 파업권 성역의식의 관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동안 파업권 성역의식이 시민권리 위에 군림해 오면서 불법파업이 시민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일 것이다. 이제 파업권과 시민권리 사이에 형평을 회복할 때가 온 것뿐이다.
4. 결언
예상 반응과 효과
불법파업피해에 시달리는 시민에 보호요청 기회를 제공하자는 구상은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불법파업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적법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시각에서 보면 부정적 반응도 예상된다.
파업권 성역의식이 일반화된 환경에서 파업공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적법한 산업활동이라도 시민생활에 피해를 주면 공해로 분류되어 금지되는 공해방지 시대조류 안에서 보면 파업권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 진다.
피해시민에 보호요청 기회를 허용하면 그 남용으로 인하여 파업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예상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파업 피해에서 자기권리를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불법파업 피해를 입는 개인에 보상청구권을 허용한 영국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만한 불법파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우려가 기우에 그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노조측 반발 예상과 함께 긍정적 부대효과도 많다. 대기업 노조의 정치성 파업으로 시민피해가 확산될 경우 일어나는 불평을 잠재울 수 있고, 시민사회에 형평감이 회복될 것이며, 노조내부에서 신중한 파업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협조적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밖에도 노사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는 전투적 리더십이 쇠퇴하고 경영자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리더십이 선호될 것이다. 이것은 협조적 노사관계의 선행조건이다.
결언에 대신하며
노동이 주입한 파업권 성역화 시각에서 보면, 시민이 입는 파업피해를 공해로 돌리고 공해에서 시민권리를 보호하자는 구상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른다. 노동측은 이것을 신자유주의 책동이라고 비난하고, 정부는 노동측 태도에 따라 귀를 닫아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19세기 파업법리가 21세기 한국 파업관행을 지배하는 상황을 그대로 덮어 두자고 한다면, 조직노동이 영세노동과 소시민의 생존권 유린을 방치하는 위선적 폭력집단으로 비치게 될 것이며, 시민을 참여시킨다는 참여정부 정치구호가 무색하게 들릴 것이다.
10% 선에 불과한 조직노동의 퇴행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90% 조용한 노동과 시민의 희생을 제물로 삼을 것인가, 조직노동의 파업특권과 시민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잡을 것인가는 정치적 양식의 선택문제로 남는다. 한국이 세계의 파업왕국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노동법에 시민권리 보호조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김영환 (명지전문대학 교수)
1)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가 발표한 2005년도 세계 60개국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노동의 적대성 정도는 60위에 올라 가장 적대적인 나라로 나타났다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 Book 2005).
2) 노무현대통령은 지난해 6월 24일 노동관계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노조 투쟁력은 타협수단으로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표현을 하여 노조투쟁을 용인하는 인상을 남겼다(동아일보, 2005, 6, 25 참조).
3) 1799년에 나온 영국의 단결금지법이 개별노동의 자유경쟁을 옹호한 것이며 그 결과로 나타난 고한노동은 후발공업국(일본)에서도 악명을 떨쳤다 (김영환, 영국노동 200 년, p. 33)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 제 2조 정의 참조.
5) 예를 들면 노조가 파업목표와 일정을 미리 정해 놓은 다음 형식적으로 단체교섭 수순을 밟는 사례나,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추진하면서 면책특권을 이용하기 위하여 찬반투표 기록을 남기는 행위는 모두 노동특권을 일방적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독립된 권리라고 인식하는 결과일 것이다.
6) 영국은 불법파업피해에서 시민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을 했다 (The Trade Union Reform and Employment Rights Act 1993이 1992년의 노사관계법에 시민권리 보호조항 section 235A를 삽입하는 형식으로 종합되었으며 노동당정부에 계승되고 있다.
7) 19세기 영국 노동운동을 이끈 면방산업과 탄광은 가내공업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산업이었기 때문에 한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도 공장 내부문제에 그치고 시민생활에 직접 피해를 주지 않았다. 연대파업으로 확산되더라도 지역 전체가 동업자이었기 때문에 파업과 무관한 시민피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8) Smith, A., 전게서, p.74, 국부론은 1776년에 나왔으며 최초의 노동입법에 해당되는 영국의 단결금지법은 23 년 뒤인 1799 년에 제정되었다.
9) A. 스미드가 국부론에서 단결원리를 밝힌 1776년부터 영국의회가 민사면책입법을 한 1906년까지 130년 걸렸다.
10) 여기에서 공해는 파업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damage)을 의미하고 오염(pollution)과 다르지만, 노조파업이 시민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과정이 산업공해 발생과정과 같기 때문에 차용한 것이다.
11) 한국 조직노동이 그동안 축적한 힘은 노사정협의회법을 무력화시키고 비정규직 입법을 지연시키며, 노동부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정부가 주관하는 ILO총회 개최를 원천방해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12) 예를 들면, 노동위원회 안에 파업피해시민 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보호요청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피해시민의 권리보호원칙에 공감대가 성립되면 제도 도입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위원회를 거론한 것은 첫째 노사문제 해결의 경험을 축적했고 둘째, 노동위원회법 보완을 통하여 제도도입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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