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공정위의 SK실트론 사건 제재 결정 `부당하다` 논평

자유기업원 / 2021-12-22 / 조회: 5,265       브릿지경제

자유기업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건과 관련한 제재 결정에 ‘부당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22일 자유기업원은 논평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부당하다”며 “이번 사건의 위법성은 부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기업원은 “공정위 주장에 중대한 맹점이 있다”며 “첫째, 최태원 회장의 잔여지분 매입은 공개입찰을 통해 이뤄진 바, 채권단을 비롯해 경쟁입찰에 참여한 중국기업, 회계 법인 등 공개경쟁입찰의 모든 행위자가 모두 ‘한통속’이라는 단순 추론에 근거한 전제가 가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공정위에 따르면 실트론 지분 가치가 올라갈 것을 SK(주)와 최태원 회장이 미리 파악하고 일정 지분을 밀어줬다는 것인데, 인수 당시 반도체 및 웨이퍼 산업은 하락 국면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산업 전망이 확실했다면 LG와 채권단은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셋째, 인수 가능한 지분 중 일부만 매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문제 삼게 되면 대기업집단 소속계열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투자기회가 사업기회로 간주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투자가 사실상 완전히 봉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기업원은 “무리한 해석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절차나 조사 기간이 적절했는지 등 공정위는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법리적으로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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