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무혐의로 판결해야”

자유기업원 / 2021-12-21 / 조회: 6,290       스카이데일리

자유기업원, ‘기업경영의 자유와 총수의 책임경영’ 세미나 개최

“최태원 회장 지분인수, 공정거래법상 어떠한 위법성도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전원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해당 사건이 공정거래법의 법률 요건에 맞지 않아 무혐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21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기업경영의 자유와 총수의 책임경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미나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발표한 후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와 이재혁 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이 이어서 토론을 진행했다.

 

최준선 교수는 ‘SK실트론 사건, 사업기회 아닌 책임경영이다’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최태원 회장의 지분 인수는 공정거래법상 어떠한 위법성도 없었다”며 “공정거래법의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고발 즉시 기각됐어야 할 사건을 공정위에서 3년간이나 조사한 것은 무리한 법률 적용이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와 관련된 동일한 규정이 상법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사업기회 제공 문제는 전통적으로 회사법에서 다루는 이슈이므로 공정거래법상 규정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양준모 교수는 “매수자인 SK에게는 해당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공정위가 몇 년 동안 조사했다는 사실은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고발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재혁 본부장 역시 “총수나 경영진의 지분투자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책임경영 의지의 표출로 판단된다”며 “긍정적인 효과는 무시한 채 모호한 해석에 의해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기업의 지분투자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기업경영의 자유와 총수의 책임경영에 대한 문제를 다룬 해당 세미나의 전체 영상은 추후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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