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자산세 비중 OECD 공동1위”

자유기업원 / 2022-02-23 / 조회: 6,530       스카이데일리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이 3.976%로 OECD 회원국 중 프랑스와 공동1위며 이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부담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는 “종부세는 재산세와 과세대상이 완전히 일치하는 비합리적 이중과세다”며 “외형에 대해 부과하기에 순자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념인 부유세라고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소유 1주택을 상속인에게 분할되면서 다주택자로 간주한다”며 “이 외 조정지역 2주택을 3주택으로 보는 규정 등 불합리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현행 종부세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조세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해 세액을 결정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며 “종부세는 국세의 세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100% 사용되므로 그 내용으로 볼 때 지방세의 성격을 가지기에 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재산 그 자체를 분할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당함이 존재한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릴수록 저축 동기는 위축되고 주택 공급도 위축되어 국가 자산 축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의 다주택자의 긍정적 기능은 걷어낼 수 없다”며 “현재 다주택자들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국내 주택임대시장의 공급부족을 초래할 것이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필수적이다”고 제안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비합리적인 부동산 과세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23일 수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종부세 폐지와 향후 세제 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맡고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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