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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경제학 교수도 반대··· "상법개정안 이사 충실의무 확대, 기존 법 체계 위협 우려"

자유기업원 / 2024-12-26 / 조회: 1,774       뉴스웨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옥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타당한가'를 주제로 상법 개정 진단 세미나에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유선희 기자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 같은 개정안이 기존 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수들의 주장이 또 나왔다.


26일 오후 자유기업원은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옥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타당한가'를 주제로 상법 개정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한국기업법연구소, 자유기업원이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가 후원했다. 토론 좌장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법률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안 교수는 "이사의 충실 의무 상대방에 주주를 포함 시키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나 비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주주가 이사의 의무 상대방이라면, 의무의 이면으로써 주주가 이사에 대해 일반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상법과 회사법의 원칙적인 구제 수단인 대표소송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며 "주주가 의무 상대방인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하게 되는 건데, 이는 기존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이며 우리나라 법적 수준을 후진국으로 떨어뜨리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경영진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안 교수는 이사회의 의무 상대방이 아닌 의무 내용에 주주 이익 보호를 반영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실증적으로 보면 소액 주주보호는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개정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를 '이사는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선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이라고 봤다. 안 교수는 "금융회사도 분리선임 감사위원 수가 1명 이상인데, 더 엄격한 요건을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균형과 맞지 않다"며 "감사위원도 중요한 경영 정보를 접하는데, 선임된 감사위원이 많아지면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경제계 우려를 귀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충돌"이라며 "합병, 분할 같은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이 내려져 일반 주주의 지배권이 침해당하면 이를 해결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일반적 충실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그러한 입법례도 없다"며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익상충 문제의 해결은 문제가 되는 개별 제도 안에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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