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업세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한 자리에 모여 발표와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브릿지경제는 창간 9주년을 맞아 시장경제학회·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12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현안포럼 - 기업 세제 이대로는 안된다’를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 세제 개선방안’과 ‘법인세 및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의 발표와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이날 포럼에서 ‘가업승계 세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으로 △OECD 2위의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만드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 △엄격한 사전·사후 요건으로 인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유명무실화를 꼽으며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실체의 변동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기업승계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상속세제 개선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및 연부연납 확대 △기업상속주식 자본이득세 도입을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불법적으로 재산이 축적됐을 것이라는 추측과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상속세로 인한 국부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 등 경제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해야 하며 최대 주주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제언했다.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기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연부연납 기간 연장을 통해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압박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 승계의 장애요건을 제거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부진한 국내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이 중요시 되는 현재 시점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징벌적 상속세’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세제개편 자체가 어려우므로 단기적으로 징벌적으로 높은 현행의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연부연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창업주와 가족들이 일군 기업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자산의 절반가량이 징수되며, 사망을 이유로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통째로 날아간다”며 “이 경우 기업의 존속을 확신하기 어려우며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이미 힘이 빠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경제활동은 기대하기 어렵고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교수는 또 “비록 국가가 개인의 자산 형성에 조력하였더라도 그 대가를 세금의 명목으로 여러 번, 그것도 작지 않은 크기로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제 개편논의는 상속세를 앞으로도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조세는 1215년 마그타 카르타 이후 기본적인 성격이 국민이 내는 ‘납부’이지, 국가가 걷는 ‘징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징수과’라는 단어를 없애고 ‘납부지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서 개편이 출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민서 브릿지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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