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7단체장 “유례 찾기 힘든 과잉 입법…제정 중단해야”
경영계 “취지 공감하나 최고 수준 형량으로 문제 해결은 과도”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예전보다 크게 위축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법)을 임시국회 안에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재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월8일 내에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중대재해법은 정·재계를 통틀어서 '뜨거운 감자’로 거론된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다. 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업장 내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의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결국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안정대책 마련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이 법안은 정의당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입법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사실상 해당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같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법 체계와 상충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어 이번주 내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경제계를 대표하는 7개 단체장들은 이 같은 법안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며 제정 중단을 거듭 호소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해외에서는 중대재해법과 같이 경영책임자를 특정해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례는 전무하다.
일례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만 봐도 기업의 안전조직문화가 매우 미흡한 경우 법인에 대한 처벌만을 규율하고 있고, 경영층 개인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만큼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에 대한 기업들의 경영 우려가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들은 경영계도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한다는 데는 깊이 공감하지만 예방활동이 아닌 CEO 처벌, 세계 최고 수준의 형량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발이 심한 쪽은 중소기업이다. 2019년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855명)의 94.4%(807명)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데 사업주 구속 시 기업을 경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노조3법은 구랍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추후 기업 경영이 '시계제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중대재해법 등 잇따른 무더기 규제는 경영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여당이 최근 기업규제 입법 드라이브에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사실 중대재해법은 논의될 만한 법이 아니다”며 “정부·여당이 최근 반기업적인 법안들만 통과해 기업들의 도산위기가 다가온 만큼 이를 감안해 현실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 옥죄기식 규제 행보는 사회주의식 발상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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