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노조활동 보장→최악의 택배대란
중대재해법 통과→기업활동위축→고용축소
“기업규제, 전 국민 빈곤으로 내모는 악법”
정부·여당의 친노조·반기업 입법 폭주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의 친노조·반기업 일방통행에 산업계만 외롭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최근에는 일반 국민까지 합세하는 모습이다. 특히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3법’과 산업 현장의 현실과 거리가 먼 내용 위주로 구성된 ‘전태일3법’ 등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여론은 안 그래도 21대 국회 출범 이후 반기업 법안만 200여개에 달할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에 맞춰 친노조 법안들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는 데 또 다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법안들이 등장한다면 결국엔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경영활동이 위축될 경우 고용·투자·사회공헌 등 국민이 최종 수혜자인 다양한 활동이 사실상 올스톱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규제3법에 이어 전태일3법까지…도 넘은 기업 때리기에 기업·국민 전부 한숨
민노총이 주장한 ‘전태일3법’의 핵심 골자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이들 법안에 대해 다수의 국민은 근로자의 권익을 드높인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정작 국민 피해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일례로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따르면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도 노조 활동에 자유로운 보장을 달라는 골자다. 통상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있다.
여론 안팎에선 만약 특수고용직 노조가 설립될 시 제3의 거대 노동세력의 등장으로 차후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이는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핵심산업으로 급부상한 택배업에 노동권 활동을 보장하면 자칫 배송대란과 국민들의 생활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지적이 적지 않다.
청주에 거주하는 박일종(남·57) 씨는 “택배산업은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국민 편의를 위한 필수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만약 노조활동이 커져 본인들의 기본권 요구를 넘어 기득권을 쟁취하기 위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결국 배송지연이라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초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역시 뜨거운 감자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산업재해를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광범위한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상해에 이를 경우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내용 역시 여론의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규정도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데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할 경우 결국 기업의 위기로 이어져 종국엔 일자리를 구하기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주장이 청년들 사이에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취업준비생은 “중대기업재해처벌법은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법안이다”며 “기업을 범죄자로 내모는 것은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범죄자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 입장에선 책임을 최소하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인원만 채용하고 외주에 몰두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같은 취준생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기업활동 제약→고용 절벽…“청년 일자리 위축 및 결혼 기피 불가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기인한 각종 친노동 정책으로 이미 우리나라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고용지표는 최악의 상황에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경우 청년은 물론 사실상 전 국민이 가난해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안전하게 사업장을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노조 본연 역할인데 정작 본인들은 정치투쟁을 하기 바쁘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사업주를 형법으로 처벌하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는 결국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지 말라는 ‘떼법’에 불과하다”며 “향후 국가경제를 책임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결혼과 출산 자체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장애물들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기업에 힘을 실어줘 고용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각종 기업 규제 및 코로나 여파로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립적이지 못한 법을 통과하는 것은 농작물을 심는데 밭을 파헤치는 꼴에 불과하다”며 “노동자 착취라는 프레임이 뇌리에 박혀 기업들의 활동은 점차 침체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제정법 같은 과잉입법으로 종국엔 파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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