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앞둔 주 52시간제가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국회가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과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겁니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기업의 요구를 수용해 경제활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도 전에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더 주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역시 완화하는 정부의 보완책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어제(18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내용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Q.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배경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공회전만 하니까,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Q. 내용을 좀 보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해요. 이 말은 일단 당장 내년 1월 이후에도 강제하지는 않겠다, 이건 가요?
Q. 300인 이상 대기업에 9개월 계도기간 줬는데 그럼 중소기업은 계도기간을 얼마나 줘야 적정한 건가요?
Q. 이렇게 시행을 미루고 미루다는 건 정부가 결국 주 52시간제 시행에 의지가 없거나, 점차 약해지는 거 아니냐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Q. 문제는 경영계 쪽도 정부의 보완책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죠.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할 거면 빨리해라, 이런 주장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Q.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50~299인 미만 사업장,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Q. 그럼 정부가 내놓은 주 52시간 보완책에 계도기간을 더 줄 중소기업의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명시해둔 게 있나요? 어떤 기업은 계도기간을 더 주고 또 어떤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Q. 정부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해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계도기간을 우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개선 계획이라는 부분도 좀 모호하지 않은가요?
Q. 지금 노동계가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특별연장근로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도 했단 말이죠. 두 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Q. '업무량 일시증가’와 '경영상 사유’ 등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준다면, 사실상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특별연장근로로 근로시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 부분을 콕 짚어서 비난하고 있는데요?
Q. 정부의 노동정책의 길을 잃었다는 평가와 경제 상황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시점인데, 정부에게 어떤 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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