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도] '기관투자자 의결권 강제 재고해야'[자유기업원]
보도일 : 2002년 05월 13일
보도처 : 매일경제
자유기업원은 12일 '기관투자자 의결권 강제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를 강제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 보다는 기업의 성과 즉, 수익률"이라며 "법 등으로 의결권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기관투자자 들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강제한다고 해도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은 자산운용 전문가이지 회사 운영이나 경영판단에 대 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최적 지배구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강 조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는 비용을 유발하고 이 비용은 고객들 에게 돌아간다"며 "의결권 행사로 이익을 얻으면 다행이지만 비용만 초래한다면 고 객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와함께 "기관투자자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지배구조나 소액주주들 의 이익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해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준기자 ju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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