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우선분양권을 다출산 가구에도 부여해야 한다 ."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13일 '출산율 저하, 대책은 없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 80년 2.83명, 90년 1.59 명, 2001년 1.30명으로 매우 급속하게 저하돼 장차 국가경제에 큰 부 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경제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노년부양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 래해 세대간 갈등을 확대하게 된다"며 "저출산 풍토를 바로잡을 대책 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국민임대주택은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량의 10% 범위에서 부여 하고 있는 국민주택 및 50㎡ 미만 국민임대주택의 우선분양권을 3자 녀 이상 다출산가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가 많은 무주택가구는 주택마련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출산기피 풍조를 해소하는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란 설명이다.
이 부원장은 또 "많은 선진국에서 폭넓은 아동수당을 주고 있는 것을 감안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일정 금액을 출산자 또는 그 배우자의 당 년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출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혼자가 미혼 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의 금액을 늘 려 소득공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든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현실화가 어려울 경우 일정 연 령 이하의 유아에 대해서만 추가로 소득공제해 주는 유아특별소득공 제제 신설도 함께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이러한 소득세제 보완은 세수결함을 초래할 수 있고 소 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계층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전 하기 위해서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 제도는 부양가족이 적은 소득자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기는 하나 타공제와 중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부양가족이 적은 소 득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독신 또는 미혼가구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 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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