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치할 경우 나라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헌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토지공개념 도입이라는 히든카드를 꺼내들자,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 을 뒤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언급한 토지공개념은 사실상 '주택공개념'을 의미하는 만큼 공급이 탄력적인 주택에 공개념을 적용하는 자체가 그릇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국지적인 수요부족으로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이용권이 극도로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택에 대한 공개념 적용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공급탄력성은 있지만 일반 재화와는 다른 주택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론에 맞서고 있다.
[찬성]사적 소유권 인정하되
국민 이용권 보장해야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쪽은 자본주의의 근본이념인 사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한정된 재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토지와는 달리 주택의 경우 공급에 있어 어느 정도 탄력성은 있지만, 강남과 같은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은 곧바로 대 체제를 공급할 수 없는 만큼 일정 한도 내에서 공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김상용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부동산을 둘러싼 공개념 도입 논란 은 한정된 재화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과 이용권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로 이해된다"며 "자유로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근본이념이지만, 이용권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토지가 아닌 주택의 경우 공급 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일부 지녔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개념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미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에 주택 공개념적 요소가 상당부분 포함된 만큼 이를 강화하는 차원의 공개념 적용은 무리 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지 공개념 3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금융상 제재 △투 기과열지구 내 실수요자 청약 등 현재도 인정되고 있는 공개념적 요소를 확대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에 대한 공개념으로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개념적 요소를 강화하는 근거법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충희 기자(hamlet@heraldm.com)
[반대]시장경제 원리에 위배
도입해도 집값 못잡아
토지공개념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이 자유시장경제원 리에 맞지 않는 데다 제도를 도입해도 일정기간 후 부동산값이 재상승하 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주택 공급이 억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또다시 공급억제책으로 문제를 풀려 한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원장은 "토지공개념 같은 제도는 시장을 기절시키는 제도"라고 표현하고, "시장을 기절시켜 일시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장이 깨어나면 공급 부족 현상이 불거져 값이 오히려 오를 것 "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의 현진권 연구위원도 "대통령이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토 지공개념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정책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며, 한편으로 이는 자본주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시장경제를 포기할 것이면 차라리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나을 듯싶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일단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민간시장에 엄청난 부 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장성수 연구실장은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에는 토지공개념이란 개념은 수립돼 있다"면서 " 다만,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제도들이 위헌 판결로 사문화됐으며, 남아 있는 카드도 주택에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토지공개념의 약효 에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선 토지공개념보다는 과표현실화를 통해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이 우선인데, 정부가 자꾸 다른 정책을 쓰려 한다 "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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