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답변
■ 개인채무자 회생법, 국회통과
▶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음. 이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빚을 진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의 보호 아래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함.
▷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이달 중 선포되면 6개월 뒤인 9월부터 발효가 됨. 핵심 내용은 빚을 진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8년간 나누어서 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복권된다는 것임. 구체적으로 보면 신청자격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망이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로 국한되고, 따라서 학생이나 실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채무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는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대법원 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임. 현재 예상으로는 담보채무는 7억원, 무담보채무는 3억원 이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해야 함.
▶ 신청을 하고 나면 어떻게 회생절차가 진행되는가?
▷ 신청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한 후 2주내에 채무변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신청을 받은 지 1개월 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됨. 채무변제계획은 8년 내에 갚을 수 있도록 짜야 하며, 이 기간에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게 되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내리게 됨.
▶ 현재 워크아웃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실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들과 개인채무자 회생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다른 점은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제외되고 있었던 사채를 포함해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채무까지 모두 채무재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임. 또 파산제도와 비교해보면, 법원의 면책결정 후 복권된다는 점에서는 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절차나 동일함. 하지만 파산제도에서는 복권 후에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파산자 명부에 올라 있어 취업이나 각종 상거래계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이 완전복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일각에서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줬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더욱 조장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음.
▷ 개인회생절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정수입이라던가 ‘성실히 갚을 의지가 있는 지’ 등 몇 가지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일부만 갚아도 되지 않느냐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임. 따라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시켜야 할 것임. 또한 차후 정부나 법원이 나서기보다는 일부 은행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채무자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같이 금융기관이 주체가 되어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것이 옳다고 봄.
■ 물가 폭등 우려
▶ 한파로 인해 농수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가 유가상승,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로 물가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음.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중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더라도 소비자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음.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으며,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3.3% 올랐음. 이는 지난 해 12월 이후 3개월 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임.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2월 중 물가상승은 농축산물이 주도했음. 채소와 과일 가격이 10% 내외 상승하면서 물가지수를 끌어올렸음. 또 유가상승으로 인해 공업제품 가격이 오르고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도 각각 4.1%, 1.2%씩 인상됐음. 특히 라면과 휘발유, 공공요금이 무더기로 오르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작년 동월 대비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그야말로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품목의 물가가 더 빨리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임.
▶ 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원인으로 먼저 한파로 인해 농수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것, 유가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 4월 총선 역시 심리적으로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물가가 급상승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수를 대표하는 도소매판매가 11개월째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는 등 내수침체는 그 끝이 보이질 않는 것 같음. 신용불량자 문제도 내수침체의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음.
▷ 재경부 관계자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드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본격적인 내수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음.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개인들의 자산증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택가격이 약세를 거듭하고 있는 점도 내수침체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소비가 줄고 있는데도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음.
▷ 내수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당초 정부 예상인 3%대 수준을 웃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가고, 물가는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복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우 인플레보다 그 부작용이 더 심각할 수 있고, 정부로서도 현재 뾰족한 묘책이 없는 이상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의 악순환이 장기화 될 수도 있기 때문임.
■ 중소기업 창업, 한국이 가장 어렵다
▶ 이번에 중소기업청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7개국의 창업환경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행정절차수는 물론 소요기간, 창업에 드는 행정비용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음.
▷ 한국의 중소기업 창업절차는 모두 12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뉴질랜드보다는 9단계, 아시아권의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서도 5~7단계나 많아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중소기업 창업절차가 가장 복잡한 것으로 분석됐음. 선진국의 경우엔 법인등기와 사업승인 등 2단계만 거치면 창업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공업배치법, 부동산등기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산재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모두 33개 법률이 정하는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창업할 수 있음.
▶ 창업에 필요한 소요기간과 행정비용 면에서는 어떠한가?
▷ 호주나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2~3일이 걸리고 오래 걸린다고 해야 일주일 정도면 창업을 할 수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33일, 다시 말해 호주의 약 16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음. 또 행정비용도 가장 적은 나라는 뉴질랜드로서 겨우 28달러가 들어가고 통상 300~400 달러가 소요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균 1776 달러로 조사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동안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수 차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음.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정서가 규제완화 내지 철폐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함. 세계은행도 지적하고 있듯이 규제담당 공무원들이 지배자가 아닌 봉사자로서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자세가 될 때, 그리고 반기업정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만 비로소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
■ 한-일 FTA 놓고 양국 재계 대립
▶ 얼마 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국회를 통과해 곧 발효될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일 재계회의에서 양국의 재계 대표들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임으로써 내년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일 자유무역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 기본적으로는 일본 재계는 광공업 분야에서 예외 없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고, 우리 측은 산업별/기업별 이해를 고려해 차별적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임. 오쿠다 히로시 일본 게이단련 회장인 도요타자동차 회장은 세계 유수의 공업국인 한-일 양국이 광공업 제품에서 예외 투성이의 FTA를 맺을 수는 없다며 조기에 자유화 수준이 높은 FTA를 맺자는 입장을 밝혔음. 이에 대해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한-일 FTA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각 산업이나 기업별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으며, 특히 중소기업들로부터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일본의 경우에도 농수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자유화에 난색을 표명하는 등 양국간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음. 정부가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내년 말 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협상이 타결되면 어떤 효과 내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지?
▷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한국은 부품/소재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해 최고 10년 간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두는 등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들 부문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양국간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전체 무역수지가 15억 달러 가량 악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30억 달러 이상 개선될 것으로 나오고 있음.
■ 삼성전자 70나노 D램 공정 세계 첫 개발
▶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마의 벽’으로 알려져 왔던 80나노 공정기술의 장벽을 넘어 세계 최초로 70나노 D램 공정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룩했음. 이 기술개발의 의미는 무엇인가?
▷ 70나노급 D램 공정기술은 생산성 측면에서 현 주력공정인 80나노 기술보다는 30%,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공정인 0.10 마이크로미터(㎛)공정보다는 90% 이상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2년 내 D램 부문의 삼성전자의 원가경쟁력이 2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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