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읽어 볼만한 칼럼] 일조권 인정 판결 유감

자유기업원 / 2009-09-10 / 조회: 2,361       한국경제신문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최근 35층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이미 분양까지 끝낸 주상복합아파트를 15층으로 낮춰 지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물론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일조권 제도는 아예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잘라 말한다. 일조권을 이유로 법원이 나서서 공사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면 모든 건축행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물론 문제가 된 집을 놓고 보면 먼저 지은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제도가 옳아보이지만 도시 전체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일조권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북쪽으로 갈수록 건물이 높아지고,남쪽으로 갈수록 층수가 낮아지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북쪽이든 남쪽이든 같은 높이로 지어져야 하는 것이 효율적인 도시라고 역설한다. 필자는 또한 일조권 제도로 인해 햇빛 드는 집은 오히려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한다. 일조권 침해를 피하려다 보니 타워형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런 아파트는 북쪽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려면 그로 인한 장기적 효과가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 하는데,일조권 제도는 숲은 보지 못한 채 나무들끼리의 관계만 보고 만든 제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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