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근로시간 면제 대상범위 법령으로 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09-12-21 / 조회: 2,088       뉴데일리

자유기업원 등 "통상적 노조관리업무 포함되면 입법취지 무색해져"

자유기업원,바른사회시민회의,시대정신,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은 21일 "근로시간 면제 대상 범위는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단위 사업장 노사 간에 다툼이 없도록 명확하게 법령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당국에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통상적 노동조합 관리업무‘가 법문에 포함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 대상인 파업준비시간 및 파업, 불법집회 등도 근로시간 면제가 돼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것"이라며 "이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절대 근로시간 면제대상에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노동계는 노사정 합의를 무시하고 통상적인 노조 업무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처벌규정 삭제 및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현재의 전임자 임금 지급 관행을 유지하려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으로 어렵게 합의안을 만든 만큼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에 하나 이러한 노동계 요구가 관철된다면 근로시간 면제대상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해져 향후 시행령 마련에 노사정간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하다"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노사정 합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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