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민단체 성명, "전임자 급여 금지, 원칙 고수해야"

자유기업원 / 2009-12-22 / 조회: 2,077       뉴시스

【서울=뉴시스】정병준 기자 =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 노조 허용‘의 원칙준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한 시대정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자유기업원 등 4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연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최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을 둘러싼 노사정 합의와 국회의 논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취지가 퇴색되고 있어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노사정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시행에 동의하면서 ‘노사 교섭 협의, 고충처리 등 관련 활동에 대해 규모별 적정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이미 13년 전부터 시행키로 한 전임자 급여지급 전면 금지 원칙에는 다소 미흡했지만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본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노동계는 합의 이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및 ‘통상적인 노동조합관리업무‘를 추가할 것을 여당에 요청했고, 여당에서 이를 수용한 입법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처럼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으로 어렵게 합의안을 만든 만큼 최초 합의안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통상적인 노동조합관리업무‘가 포함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 대상인 파업준비시간 및 파업, 불법집회 등도 근로시간 면제가 적용돼 입법취지가 훼손 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더욱이 노동계는 통상적인 노조 업무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노조에 대한 처벌규정 삭제 및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향후 시행령 마련에 노사정간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하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라는 노사정 합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여야는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종용에 의해 이른바 다자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기존 노사정 논의 틀 내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불안요소를 지적했다.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불안요소는 ‘기존 노사정 논의 틀을 무시하고 뛰쳐나갔던 민노총이 다자협의를 통해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의 무력화를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다자협의체에서 기존 노사정 합의의 틀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파행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구성원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조가 압박하여 전임자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불합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공동 활동에 대해서만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의 기본정신은 지켜져야 하며 근로시간 면제 대상 범위는 명확하게 법령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jb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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