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경제지들의 원칙 없는 받아쓰기

자유기업원 / 2010-02-18 / 조회: 1,661       미디어오늘

[경제뉴스 톺아읽기] 노조법, 재계 입장만 일방 대변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놓고 노동조합법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노동복지위원회 자리에서였는데 주요 경제지들이 이를 비중있게 소개하고 있다. 노동복지위원회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20개 주요그룹의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주장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와 관련, 노조 유지 및 관리 업무를 타임오프 범위에 포함한 것이 당초 원칙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상급 단체에 파견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타임오프의 대상과 한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의 고용과 해고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타임오프 대상과 한도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언론이 전경련과 임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기만 했을 뿐 전경련이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원칙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이 없다. 한국일보는 "재계, ‘노조 전임자 임금 원칙 후퇴 우려‘"라는 제목을 뽑았고 매일경제는 "‘노조법 원칙 지켜주세요‘, 재계 임태희 노동부 장관에게 요청"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 헤럴드경제 17일 13면. 

  

 ▲ 한국일보 2월18일 18면.

전경련 관계자는 "나그네가 사막에서 추워서 떠는 낙타를 천막 속으로 조금씩 들어오게 했다가 나중에는 낙타에게 쫓겨난다는 이솝우화처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곧 이들이 노조를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기득권(천막)을 뺏는 적대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국경제는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원의 보고서를 인용, "타임오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오히려 더 반기업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령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인력 고용을 강요하도록 종용, 경쟁력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 문화일보 2월17일 사설. 

이처럼 타임오프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논란의 핵심을 제대로 짚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임금의 최소한을 보장해서 사용자가 전임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다. 최저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단체협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노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노조를 규제하는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논평에서 "입법추진 중인 타임오프제는 노사자치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헌법이 보장한 노조활동의 자주성까지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조법에는 전임활동의 범위만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행령에서는 전임활동의 시간 뿐만 아니라 활동 범위와 전임자 수까지 규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자주성을 조금이라도 보장할 생각이 있다면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시행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회원기업들에 공문을 보내 "전임자 임금과 관련 단협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문화일보는 이를 두고 17일 사설에서 "노동계의 특별교섭 주장은 개정 노조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억지일 뿐"이라면서 "소모적인 노사 갈등만 키울 부당한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정부와 재계, 보수언론이 연합해서 노동계를 공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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