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이제 그만!”

자유기업원 / 2010-05-13 / 조회: 1,558       YTN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5월 13일 [13:20]--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www.cfe.org)은 <경직일로(硬直一路)의 한국 노동시장과 고용보호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일자리 창출에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기업투자 유인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 즉 기업 활동을 옥죄는 온갖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프레이저연구원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현황을 보면, 한국은 2000년 58위에서 2007년 113위로 추락,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고용보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정규직 26위(고용보호가 심하기로 포르투갈에 이어 2위), 비정규직 16위로 고용보호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그 간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일자리는 정부가 만든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며 “이러한 일자리들은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끊기면 금방 사라지고 말 ‘단기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 ‘비정규직 보호법’ 도입에 이어 친시장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조차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9년에는 ‘희망근로’를 도입해 교육·의료·보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자,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보호 개선 방안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첫째, 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

해고 제한 요건인 근로기준법 제24조 ①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긴박한’을 삭제하고 ‘경영상의 필요’로 바꿔 사용자의 해고를 쉽게 해주어야 함

해고 요건인 근로기준법 제24조 ④항인 노동부장관의 허가 취득을 삭제하여 해고를 쉽게 해주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도 삭제되어야 함

해고 요건인 근로기준법 제24조 ③항인 해고 전 노조에 대한 통보 ‘50일 전까지’를 ‘30일 전까지’로 단축하여 노조와의 협의에 많은 시간을 쏟지 않고 해고를 쉽게 해주어야 함

둘째, 지나친 비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비정규직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를 삭제하여 기간제근로에 대한 기간 제한은 철폐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해야 함

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입증은 노동위원회에 맡길 것을 제안함

셋째, 근로자파견제를 전 업종에 확대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파견 28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상 업무를 일본과 독일과 같이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함

파견 기간 한정은 ‘기간제근로’ 경우처럼 ‘사용기간 2년 제한과 2년 초과 경우 정규직으로의 자동 전환’은 철폐되어야 함

*본 보고서는 자유기업원이 단국대 경제학과 박동운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외부원고입니다.


뉴스출처: 자유기업원
회사소개: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기업원은 교사이코데미아, 열린사회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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