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게 원칙!"

자유기업원 / 2010-06-29 / 조회: 1,380       시사타임

타임오프제, 노사관계 선진화 위해 엄중하게 시행해야...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의 인터넷 방송, 프리넷뉴스(www.fntv.kr) ‘이슈 인’ 에서는 <타임오프제, 오해와 진실> 편을 방영했다.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타임오프제의 한도가 확정, 발표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이미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 결정된 내용이지만, 13년 동안 정치적 타협에 의해 와해되어 왔다.

현재 국내 노조 전임자 수는 약 1만여명. 이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임금은 한해 평균 4288억 원이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 80% 가량이 평균 근로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6천만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회사측에서는 파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안해 일단 전임자가 된 근로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래서 임금 외에도 초과 근무수당, 유류비 등 통상 본인이 받는 급여보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오프의 한도는 최소 천 시간부터 최대 4만 8천 시간. 노조 전임자의 숫자도 0.5명부터 24명까지로 제한된다. 그러나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 또한 달갑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으로 타임오프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 “타임오프제는 노조 재정이 취약한 사업장의 노조 활동 위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사용자 측에서 노사관계의 안정이나 발전을 위해 일정 부분 양보한 것”이라며 “장기적 방향에서는 노조 활동에 대해 노조 스스로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실제로 거리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경우, 노조 간부들이 개별사업장과 근로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이들의 임금은 당연히 노조에서 지급되고 있다. 또한 영국은 노조 스스로 노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제3자(기업)의 지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프리넷 뉴스의 ‘이슈 인’은 우리 주변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들을 심층 탐사 및 취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한 편씩 프리넷뉴스 인터넷 사이트(www.fntv.kr)를 통해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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