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감세철회는 곧 ‘기업 죽이기’ 정책

자유기업원 / 2010-12-10 / 조회: 1,016       뉴스와이어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12월 10일 --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0일 <이명박 정부의 기로에 선 감세정책: 감세철회 비판>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계경제가 회복세라고 하지만 더블 딥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감세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최근 일각에서 부는 감세철회 논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즉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기치로 하는 한나라당마저 정책을 볼모로 한 포퓰리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이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은 예측가능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 특히 감세정책은 인내를 요한다. 그러나 만약 감세정책을 중도에 포기하면 감세 효과는 사라지고 그 동안의 세수입 상실이라는 기회비용만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역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외려 소득세율 인하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제대로 된 감세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유일한 정권은 역설적이게도 출범 초기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감세’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집권기인 2002년엔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36%로 감소했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36%에서 35%로 또 한 번 낮아졌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다. 이는 기업에게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투자액 중 일부(현재는 7%)를 공제해주는 투자지원제도이나 ‘임시’가 갖는 한시성으로 인해 그 집행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사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업의 투자비용감소와 투자심리강화 등을 통해 경기변동성 완화 및 잠재력 확충에 기여한다고 언급해왔다. 그러나 2년 반 후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드러난 것은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라는 또 하나의 규제였다.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는 한 마디로 “고용 없는 투자엔 지원 없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조동근 교수는 “이 제도의 유인체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차라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와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합목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1982년 도입된 이래 21년 간 운영되어왔고 2001년부터는 계속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상시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 또한 지지부진한 미국의 경기회복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 그리고 국내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의 과감한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섣불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외 지역에만 적용되는 대표적 지방투자우대 세제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면 지방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며, 이의 폐지는 외려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대기업의 투자와 연계되므로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면 자연히 관련 중소 협력업체의 투자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 즉 대기업·중소기업을 아우르는 ‘기업 죽이기’ 정책에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가 유보되었다면 당연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그 만큼 연장되어야 마땅하다”며 “차후 정책 대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임시’를 떼어내 ‘정규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위상을 갖고 공제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법인세 인하와 연계하여 법인세 유예기간 동안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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