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형마트 치킨 등장

자유기업원 / 2010-12-10 / 조회: 963       MBC RADIO

프로그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토론주제: 대형마트 치킨 등장

진행자명: 손석희

출연일시: 2010년 12월 10일 오전 07:40-07:53

출연자명: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1. (공통질문) 대형마트 피자에 이어 대형마트 치킨의 등장, 우선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 소비자로서 기쁜 일이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2. (공통질문) 그런데 치킨이야말로 서민형 자영업 아닌가, 지금 사회적으로 상생이 화두인 상황에서 대기업이 꼭 골목상권과 경쟁을 해야 하겠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 서민형 자영업보다 서민형 식품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질 높고 싼 제품을 서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길이다. 누가 공급하느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3. (이덕훈 교수) 한편에선 이런 지적이 있다. 지난 국감에서도 제기된 문젠데 ‘닭고기 가격에 비해 치킨가격이 너무 높다, 즉 담합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소비자를 위해 가격의 거품을 빼야한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최승노 박사) 약탈적 가격(predatory pricing)이라는 경제용어가 있지 않나. 기업이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해 경쟁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낸 뒤 다시 가격을 올려 손실을 회복하려는 가격정책을 말하는데, 혹시 이런 공식이 적용될 가능성은 없겠는가.

- 강제로 장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경쟁압력은 계속 유지된다.

5. (이덕훈 교수) 롯데마트의 입장은 이렇다. ‘영세상인과 경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싼 값에 치킨을 팔며 부당이득을 올리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겨냥한 것’ 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무엇인가.

6. (최승노 박사) 헌법 제119조를 보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조국 교수는 헌법 조항을 예를 들면서 ‘사자와 소를 한 울타리에 넣어놓고 자유롭게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사자보고 소를 잡아먹으라는 이야기와 같다’ 즉 불공정한 상황에서는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 국민이 주인, 소비자가 주권을 갖는다. 민주주의가 독재가 아닌 국민의 선택으로 정치인을 뽑듯이, 경제민주주의는 국민, 소비자가 물건을 팔 사람을 구매로 결정하는 행위,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해외 기업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소비자 주권이 핵심이다. 그럴려면 누구나 장사할 수 있도록 막아서는 안된다.

7. (공통질문) 대형마트 피자가 이미 8월부터 판매중이고 이젠 대형마트 치킨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장판도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 유통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 국제 시세와 비교해서 비싼 물건을 싸게 팔아야

8. (공통질문) SSM을 규제하기 위한 상생법안 처럼 대기업의 독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소비자의 선택권을 뺏는 일은 서민에게 비싸게 사라고 하는 것이다. 반서민 정책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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