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롯데마트 ‘통큰치킨’ 관련 자유기업원 논평

자유기업원 / 2010-12-13 / 조회: 1,219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여론이나 언론의 시장 관련 보도 태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생산자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논의에 있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적다. 이번에 문제가 된 ‘롯데마트 통큰치킨’이나 ‘이마트 피자’에 대한 논쟁 역시 생산자에 대한 고려만 있을 뿐 소비자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다.

음식물의 품질이 좋아지고 값이 싸져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음식물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치킨 값이 일만7천원이든 5천원이든 개의치 않을 것이다. 아마도 롯데마트까지 가기가 귀찮아서라도 일만7천원을 내고 집에서 주문해 먹을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다르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처럼 나라로부터 한 달에 50만원 받아서 겨우 살아가는 기초생계수급자들을 생각해 보라. 이들에게 ‘통큰치킨’ 같은 것이 생겨서 일만2천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혜택이다. 롯데마트 치킨을 공격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큰 소득을 앗아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저소득층에게 동네 치킨 업자들은 부자의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달에 50만원으로 연명하는 저소득층의 편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치킨업자의 편을 들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롯데마트가 ‘항복선언’을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국회의원에다가 청와대 비서관까지 나서서 압력을 가하니 별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럴 거라면 롯데마트가 치킨을 팔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혜택을 보상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치킨 한 마리에 5천원이면 원가도 안된다고. 그 말은 맞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인가. 아마도 롯데마트는 일종의 광고비를 지출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설령 광고가 아니라 본격적인 제품으로 치킨을 팔기 시작했더라도 값이 싼 것을 문제시해서는 안된다.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은 롯데마트의 사정일 뿐이다. 그 덕분에 소비자는 신난다. 모든 할인마트의 시식코너들은 공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매대 사이를 거닐며 군것질을 즐길 수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롯데마트가 치킨을 공짜로 공급한다면 그만큼 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생산업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받는 것이다. 업자들끼리의 담합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받는 일이 좋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이 담합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것은 그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업자들끼리 짜고 값을 올리거나 또는 인하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나쁜 행위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롯데마트 치킨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롯데마트가 값을 너무 싸게 받는다면서,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담합보다 더 해롭다. 담합은 숨어서 몰래나 한다지만, 이번 일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경쟁을 못하게 막는 것이니 그 해악은 더욱 크다.

기존 치킨업계에서는 부당염매 이론을 내세워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마트를 제소하려 했다. 원가 이하로 팔아서 경쟁자들이 다 망하고 나면 나중에 결국 값을 올릴 것이라는 논리다. 그럴듯하긴 하지만 경제학에서 이 가설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다. 설령 그것이 우려된다면 나중에 값을 올릴 때 단속을 하는 것이 옳다. 값을 낮출 때 단속을 한다면 기업들보고 값 낮추기 경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정말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염가매출 행위를 부당염매로 판정 한다면 우리나라의 시장은 그리 희망이 없어 보인다. 싸게 파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면서 어떻게 담합을 단속한단 말인가. 결국 공정위가 기존 치킨업자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꼴이 된다.

우리가 담합을 불법화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 대상이 음식물이라면 엥겔계수가 높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보호의 대상이 된다. 공정위와 여론은 치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자들을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

 

박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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