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中企적합업종 선정 대-중소기업 ′힘겨루기′

자유기업원 / 2011-04-27 / 조회: 1,227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이진우 기자] 오는 29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일반제조업 분야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들은 중기 적합업종·품목 가이드라인을 대기업 입장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동반성장위, 지식경제부 등에 전달했다.

건의문에서 대기업 측은 동반성장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중 시장규모 상한선 완화 등 총 16개 항목의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중소기업계 움직임에 맞대응했다.

시장주의 원칙을 표방하는 자유기업원도 하루 전인 26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2007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재탕으로 진입규제 중 악질 규제"라며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하루 전인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동조합 등 업계 대표 40여명이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적합품목의 시장규모 완화를 포함한 건의사항을 동반성장위에 전달키로 했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기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내용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동반성장위가 선정한 적합 업종이나 품목에는 3년에서 최대 6년(연장) 동안 대기업 진입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그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지만, 대기업은 시장진입 제한은 물론 이미 진출해 있는 적합 업종·품목을 이양하라는 여론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기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보는 양측간 가장 뜨거운 쟁점은 ‘시장규모‘이다.

동반성장위는 지난 22일 공청회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 이상이거나 시장규모(출하량) 1000억~1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품목을 중기 적합 업종·품목으로 선정하겠다는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에 금형, 골판지 등 시장규모가 수 조원대에 이르는 업종이나 품목에선 해당 중소기업들이 "시장규모 상한선이 낮다"며 반발하며 3조~5조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시장규모 상한선에 반대하며 오히려 5500억원으로 낮춰달라고 동반성장위와 정부에 건의했다.

즉 "5조원 규모이면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대기업이 많고, 적합품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주장이다.

동반성장위는 28일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쟁점들을 논의하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고, 만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29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안을 의결·발표할 예정이다.

<표1>中企적합 업종‧품목 선정 가이드라인 쟁점

내용

동반성장위안

중소기업

대기업

시장규모

출하량 1000억원 이상~1조5000억원 이하 품목

하한선(1000억원) 폐지

상한선 3조원 확대

상한선 확대

반대

적합성

검토항목

가중치

중소기업 적합성 60(50)*

부정적효과 방지 20(30)

중소기업 경쟁력 20(20)

중소기업 적합성 70

부정적효과 방지 20

중소기업 경쟁력 20

중소기업 적합성 25

부정적효과 방지 50

중소기업 경쟁력 25

*괄호 숫자는 2안 가중치임.

<표2> 中企적합 업종‧품목 운영 가이드라인 쟁점

내용

동반성장위안

중소기업

대기업

진입자제 및 사업이양 적용 대기업 범위

(1안)중소기업기본법 ‘제조 사업장별 상시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

(2안)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등 기업집단 계열사

1안 지지

1안의 ‘기업별 상시종사자 300인 이상’으로 변경

 

대기업

 

사업제한

 

범위

 

OEM

허용 여부

(1안) 직접생산, OEM 모두 제한

 (2안) OEM만 허용

 

-독자 판로 확보 중기 1안
  찬성

-대기업 납품중기 2안 찬성

2안 지지

수출용

생산

허용여부

 

(1안) 내수용 및 수출용생산 모두 제한

 (2안)수출용 생산만
 
허용

 

2안 수용

2안 지지

금형 등 뿌리산업 선정 여부

해당 내용 없음

지지

반대




<이진우 기자 jinulee@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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