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대기업 못된 관행에 충고"… "기업 길들이기다"

자유기업원 / 2011-04-27 / 조회: 1,070       조선일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찬반논쟁 점화
선진국 연기금들은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 애플株 0.24% 가진 美 캘퍼스, 이사 선출 견제장치 만들기도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찬반(贊反)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기금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자는 곽 위원장의 주장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최근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무리한 중소기업 시장 침투, 일감 몰아주기 등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곽 위원장의 주장은 이런 일부 대기업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충고"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에서 "곽 위원장의 발언은 정권의 입맛대로 기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분명히 관치경제이며 시장경제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은 자명하며, 이는 대부분의 기업을 공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연금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논평했다. 연금사회주의란 연금을 매개로 해서 사회주의 경제 운용 방식처럼 노동자들이 경제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어떻게 가능한가

곽 위원장은 논쟁거리가 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방식에 대해 "미국의 캘퍼스 같은 연기금처럼 사전적으로 공시하고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또 국민연금이 객관적이면서 명망 있는 사람들을 사외이사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박경서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율이 5% 이상이고, 국민연금 주식 보유액 중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에 사외이사를 파견한다면 KB금융·KT·포스코·하나금융·삼성물산·NHN·현대건설 등 7개 회사에 사외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해서 안건을 올린다든지 경영자-주주협의회를 통해 경영 방향을 협의할 수도 있다. 심한 경우엔 주주들이 모여 경영에 실패한 경영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곽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과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의도의 금융 전문가, 미래학자들이 기업 경영에 부분적으로 참여해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라며 ‘관치‘나 ‘연금 사회주의‘ 비판에 선을 그었다.

외국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측이 논거로 드는 대표적인 것이 선진국의 사례이다.

미국·유럽 등 해외의 연기금은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성과를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주주 행동주의‘를 내세웠던 미국 최대 연금기금 캘퍼스(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가 대표적이다. 캘퍼스는 1987년부터 매년 기업 성과가 나쁘고 지배구조가 열악한 기업 10여개를 ‘포커스 리스트(focus list)‘라고 선정해 집중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애플 주식 0.24%를 보유한 캘퍼스는 지난 2월 열린 애플의 주주총회에서 ‘주주 권리‘를 내세우며 애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투표제‘를 관철시켰다. 과반수 투표제란 모든 이사가 주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이사로 선출되는 제도다. 기존엔 찬성이 단 한 표만 나와도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최고경영자가 독주하면 주주들이 이사 선출을 통해 견제할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의 TIAA-CREF(교직원 연금보험), 네덜란드의 ABP(공무원 연금), 캐나다의 CPP(국민연금) 등도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자와 정례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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