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票퓰리즘 이대로 안된다”… 대통령 거부권·헌소로 압박

자유기업원 / 2012-02-14 / 조회: 1,258       세계일보

여야 선심공약 반발 확산

4·11총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제동을 걸고, 시장에서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공약 추진이 도를 넘어 법 질서와 시장 원칙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공동전선’에 뒤로 밀렸던 정부와 청와대도 비판 여론을 업고 해당 법안의 부작용 검토에 들어갔다.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를 지원하는 저축은행특별법과 카드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법을 둘러싼 갈등은 가파르게 고조될 전망이다.

 
전국금융노조 조합원들이 13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저축은행 특별법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제원 기자
◆청와대, ‘대통령 거부권’ 압박

청와대는 13일 위헌 논란이 있는 저축은행특별법, 여신전문금융법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총선을 코앞에 둔 여야가 비판 여론에도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축은행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하라”고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저축은행법은 소급입법, 카드수수료율법은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특히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아직 국회 절차가 남아 있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는 그때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헌법 제53조 2항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그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선심성 공약의 남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조영일 연세대 명예교수, 오정근 고려대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민경국 강원대 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연합뉴스
◆“선심성 공약 남발 중단하라”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여야의 선심성 공약 릴레이에 중단을 촉구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등 경제 전문가 100명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재정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의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저축은행특별법은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경제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인기영합적 발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축은행특별법을 부산지역 민심을 겨냥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았다. 새누리당의 경우 ▲초·중·고교생 아침 무료제공 ▲0∼5세 전면 무상보육 ▲남부권 신공항 ▲사병 월급 인상안 등이 선심성 공약 사례에 포함됐다. 민주통합당 공약 중에서는 사병 제대 시 적립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 지원금제’, 무상 급식·보육·의료와 반값등록금을 합친 ‘3+1’ 정책이 꼽혔다. 이들은 “재원조달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세금을 늘리지 못하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미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경제위기나 재정파탄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사 건 신용카드업계의 반발

신용카드업계는 헌법소원으로 배수진을 쳤다. 위헌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회 정무위가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문구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헌법상 (카드업자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위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도 법무법인 김앤장으로부터 같은 결과를 전달받았고, 나머지 카드사들도 자문 변호사나 로펌 등을 통해 위헌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카드업계의 주장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카드사의 반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의 주장은 ‘이익의 독점’으로 비칠 것”이라는 또다른 비판도 나온다.

김청중·엄형준·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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