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 “15개 부처 합동 ‘덩어리 규제’ 풀자… 파주 LCD 단지 3만개 일자리 창출” |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
미등록·탈법·유사 규제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중점적으로 타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 주도로 개혁이 논의되는 주된 항목들은 국무조정실이 집계 중인 법령에 근거한 규제들이지만, 실제로 국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림자 규제’이기 때문이다. 9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한국의 규제개혁, 정치실패 극복에 답이 있다’ 토론회에서 조동근(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등록 규제 외에 미등록, 탈법, 유사 규제 등 숨은 규제가 등록 규제 못지 않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니 이 같은 그림자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국민과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가운데 상법, 조세, 형법, 국방 등의 분야와 관련한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의 제외 대상으로서 ‘미등록 규제’로 분류된다. 또 행정관청이 아닌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각종 제약과 의무, 금융공공기관의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같은 것들은 ‘유사 규제’로 규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료 통제나 텔레마케팅 영업 제한 등은 근거도 없이 실시되는 행정지도·단속으로 ‘탈법 규제’에 해당한다. 그는 또 ‘파주 액정표시장치(LCD) 단지’의 사례를 들며 특정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주 LCD단지의 경우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규제가 얽혀 있었지만, 15개 정부 부처가 규제 완화에 참여해 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 교수는 “획기적인 규제개혁 없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며 “규제에 관한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존치의 입증 책임을 관료와 정치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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