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법외노조‘ 전교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

자유경제원 / 2014-06-26 / 조회: 1,482       뉴데일리

전교조 킬러‘ 조전혁의 긴급 현안보고서

‘법외노조‘ 전교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

자유경제원 의뢰, "전교조, 보수정권의 ‘탄압‘으로 몰아갈 것"
"‘시간 끌기‘하며 다음 대선-총선서 정치적 승부 계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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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사진 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사진 연합뉴스

    전교조가 설립 당시부터 ‘불법 단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4일 조전혁 명지대 교수에 의뢰해 발표한 긴급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전교조는 1999년 7월 1일 노조 설립 신고 당시 "해직 교사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불법 조항을 은폐했다.

    "설립 신고 전인 6월 27일 전교조는 해직 교사 노조 가입을 허용한 내부 규약을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였는데 정부에는 이것을 은폐해 신고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부장판사 반정우)도 ‘전교조의 설립은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설립부터 불법이었으며 ▲정부가 불법 규약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설립 신고 자체를 불허했을 것이며, ▲정부가 이 존재를 모르고 노조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합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3월 문제의 조항을 발견한 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2012년 대법원은 정부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설립 신고를 받은 1999년 정부가 불법 조항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설립 신고 당시 전교조의 해고 조합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학사운영 방해자 및 교원노조법 위반 등 형사사건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교원들로 부당해고와도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국민은 흔히 전교조가 내세우는 ‘촌지추방‘, ‘학교폭력 근절‘ 등과 같은 구호를 떠올리지만 전교조는 민주노총에서 통진당으로 이어지는 극좌핵심 정치단체로 노동조합과도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항상 교원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할 정치투쟁의 한 중심을 차지해온 것도 그람시의 ‘진지 전략‘에 기초해 교육계 장악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였기 때문이다."

    일반적 상식으로 단 9명에 불과한 해직 교사를 위해 5만3천명의 조합원을 가진 거대조직인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의 자격을 잃고 그동안 누려온 각종 정부지원 등 특권을 희생시키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보고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극소수의 핵심 이념세력을 중심으로 그밖의 조합원들이 이익 관계로 묶여 있는 구조여서 이들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그동안의 정치·이념 투쟁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좌파성향의 13개 시도 교육감의 보호 아래 ‘배수의 진‘을 치고 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13명의 좌파 교육감들은 행정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2010년 전교조 명단 공개를 단행한 바 있는 조전혁 교수는 "전교조는 설립 당시부터 허위의 설립신고서로 국민과 정부를 기망(欺罔)한 불법단체로 출범한 단체"라며 "오랫동안 불법 규약을 유지하는 모순적‧초법적 행위를 고집해 왔다"고 개탄했다.

    조전혁 교수는 "앞으로 보수정권과 교육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소위 ‘악어의 눈물’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교조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은 힘없는 교사가 모인 집단이며, 참교육이라는 훌륭한 교육철학을 실천해왔다"고 덧붙였다.

    "제도권 내에서는 국회의 야당과 전교조교육감들이 방패막을 쳐 주고, 제도권 밖에서는 민노총, 좌파단체와 연대하여 각종 교육․정치․사회적 이슈를 만들면서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시간 끌기 계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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