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자유경제원 / 2014-07-05 / 조회: 1,621       YTN
김윤경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15:10~17:00
  • 진행: 김윤경 / PD: 이은지 / 작가: 신은정,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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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기획>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작성자 : ytnradio날짜 : 2014-07-04 18:24 | 조회 : 631 

앵커:
오늘 금요기획은 앞서 얘기를 해 드렸듯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입니다. 지난 해 7월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발족을 해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얘기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금 달리 적용되고 있는 부과 기준을요. 모든 소득을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포함을 해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건보공단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도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사이의 형평성 논란은 또 다른 범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얘기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관해서 조금 다른 시각들을 가져오고 계신 분들을 모셔봤어요. 자유경제원의 최승노 부원장, 그리고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헌호 소장님 모시고 이 얘기 심층적으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워낙 친하시긴 한데, 일단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자유경제원의 최승노 부원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이하 최승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님입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이하 홍헌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은 인사 하셔야죠, 또?

홍헌호:
네, 잘 지내셨습니까?

최승노:
안녕하세요?

앵커:
입장은 다르지만 친하시죠?

홍헌호:
네.

최승노:
네, 그럼요.

앵커:
오늘 토론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배경, 최근에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홈페이지인가요? 통해서 잠깐 개편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삭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개편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동안에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일단 최승노 부원장님께 건보료 개편을 하자, 부과체계 개편을 하자, 라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최승노:
사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걱정이 많아요. 왜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령화 사회에 앞으로 건강보험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지금 재정으로 가능하겠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모두 이러한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가 그러한 공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기획단을 세워서 만들어서 발족을 해서 이러한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쑥 김종대 이사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블로그에 올림으로 인해서 사실 이게 지금 논의가 시작이 된 거죠.

앵커:
그러면 사이좋게 나눠서 설명을 할까요? 홍헌호 소장님이 김종대 이사장께서 올렸다가 삭제한 논란의 글을 소개를 해 주시죠.

홍헌호:
네, 지난달 15일 날이었죠.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가 삭제했던 모양인데, 골자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런데 본인이 올리고 싶은 내용만 올렸기 때문에 그것만 봐 가지고는 골자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오히려 2012년에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에서 이와 비슷한 개편안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중복될 것이라고 보여서, 골자를 말씀드리면 골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현재는 근로소득, 보수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죠? 그런데 향후에는 보수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이외라면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양도 소득,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득들에 대해서도 다 부과하자, 소득 중심으로 가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지금은 소득이나 재산이나 자동차 등등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지 말고 향후에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자, 이런 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 이사장이 공개한 것 중에서 일부 소득을 다 포함시키지 말고 일부를 제외하자,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쇄신위원회에서 할 때는 2012년에 내 놓을 때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융소득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말자, 이런 게 김 이사장의 블로그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 증여 부분에 대해서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 연금, 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과표의 25%만 적용한다, 양도에 대해서는 50%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쇄신위원회에서 할 때는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다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후퇴된 안인데, 어쨌거나 김 이사장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기획단에서 나온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앵커:
개인적인 이야기로 나중에 유야무야 된 것 같기는 해요.

홍헌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다수의 의견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데, 김 이사장 개인이 상당히 예외 규정을 많이 둬서 이거는 어쨌거나 정부와 김 이사장 사이에서도 그렇고 기획단과 김 이사장 사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앵커:
복지부가 좀 심기가 불편한 것 같은 멘트를 하더라고요.

홍헌호:
제가 보기에도 그렇죠. 기획단 내부에서 의견을 다 모아야 하는데 그 과정도 안 거치고 나서 불쑥 던져놨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승노 부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올렸던 이 부분이요. 지금 3가지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 팩트 자체는 이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에 대해서는 그럼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쭤볼게요.

최승노:
사실 보건복지부나 기획단이나 이사장이나 사실 방향 자체가 크게 다르다고는 보지 않아요. 개편의 방향은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소득에 대한 부과, 이 부분을 강화하는 안인데, 그럼 어떤 소득을 어떻게 포함할 거냐, 이런 정도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사장이 불쑥 이런 안을 꺼내놨기 때문에 논란이 벌어진 것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안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과연 이러한 보건복지부나 기획단이나 이사장이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이러한 흐름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도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보건복지부의 생각만으로 이러한 건보료가 개편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특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같이 어느 정도 논의해 보면서 추진해야지 보건복지부의 안이 무조건 좋다, 또는 기획안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앵커:
물론이죠, 그거는.

최승노: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같이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커:
가장 핵심은 소득이에요.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재산도 소득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최승노 부원장님께서 보시는 소득으로 단일화할 때의 소득은 어디까지가 소득이 되는 건가요?

최승노:
소득, 하면요. 우리가 신고하는 소득이 있고 우리가 신고를 안 하는 일반적인 소득이 있어요. 기타 소득도 있고, 그런데 기타 소득도 종합소득세에 대부분 신고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종합소득 신고라든가 이런 게 강화된 편인데,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국세청에서 분명하게 정하고 있어요, 기준을.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료에 관계된 보건복지부가 소득에 대해서 왜 정하려고 하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과도한 행정비용만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미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에 관계된 지침이라든가 소득을 신고한다든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든가 하는 분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사실은 건보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기획단도 그렇고 불필요하게 소득을 정의하려고 애쓰는 거 같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 그거를 본인들이 직접 부과해야 하는데 어떻게 부과할 거냐는 거에요. 사실은 여기에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가 숨어져 있고요. 행정 비용도 숨겨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홍헌호 소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이 소득 논란, 소득의 범위는 이미 국세청이 정해놓은 걸 따르면 된다,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헌호:
2012년에 쇄신위원회도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를 많이 활용했는데, 이게 한국은행 자료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소득세를 공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공제를 거의 안 하잖아요? 이 차이도 있고, 일단은 2012년 때 쇄신위원회가 해 놓은 여러 가지를 보니까 가장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게 근로소득 보수 월액,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안 되는데, 왜냐면 한국은행 통계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사업 소득 규모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런데 쇄신위원회 쪽에서 보면 사업 소득은 대충 자신들이 포착할 수 있는 게 근로 소득의 10분의 1 정도다, 이렇게 쇄신안에 보고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이게 10%가 아니라 한 30%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20%, 이 정도는 지금 국세청에서 포착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다 탈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같은 경우도 쇄신위원회를 보면 여기서 볼 때는 자신들이 근로소득의 약 1.7% 정도 포착하겠다, 했는데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이게 한 10%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굉장히, 한 5배 정도 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통계로 쇄신위원회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기획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포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포착이 안 되는 이유는 공제가 많이 되거나 분리과세가 되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쇄신위원회 틀도 그렇고 기획단의 틀도 그렇고 한국은행 통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해진다, 이런 부분이고.

앵커:
그러면 이 소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약간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홍헌호:
예, 그래서 약간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장 결정적인 게 지금 재산 과표를 없앤다, 그러면서 소득 과표로 바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쇄신위원회도 그렇고 기획단에서 나온 얘기도 그렇고 지금 재산 과표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사실 지역가입자에게 많은 부담이 과도하게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는 방식이 앞으로 양도 소득으로 걷으면 되고, 상속세, 증여세로 소득이 생겼을 때 걷으면 된다, 이런 얘긴데 이것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을 거에요. 왜냐면 너무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약간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한국은행과 국세청이 얘기했을 때 국부 통계를 했잖아요? 국부 통계에서 부동산 관련 국부가 올라갈 때 그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간 연 평균 260조 정도 올라갔고, 2012년엔 130조였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양도 소득이나 상속, 증여세로 포착한다, 이런 얘긴데 쇄신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해 온 걸 보면 그러면 몇 푼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앵커:
요지를 딱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 소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김종대 이사장이 올려놨던 소득의 기준이요. 이게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시는 거에요? 아니면...

홍헌호:
김종대 이사장이 만든 것도 기획단도 그렇고 쇄신위원회도 그렇고 국세청 방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한 부분으로 형평성에서 논란이 된다고, 아까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지만 논란이 많이 있을 거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많이 공제가 되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최승노 부원장님께 발언권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소득이 논란이 될 거라고 지금 홍 소장님은 길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별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최승노:
논란이 되죠. 왜냐면 소득을 굉장히 불명확하게 정의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분명하게 소득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건보료를 몇% 부과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든 기획단이든 김종대 이사장이든 금융 소득을 얼마만큼 정하고, 금융 소득에서 발생한 이자를 어떻게 포함하고, 또 실현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소득, 미래에 재산이 있으니까 소득이 될 거다, 이런 것도 미래에 그걸 또 생각해서 아 이거는 이런 정도의 소득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포함하기 시작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최승노 부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소득이라는 것은 그냥 국세청 기준으로?

최승노:
그럼요. 국세청에 신고되는 분명한 소득이 있는데, 왜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이런 복잡한 소득에 대한 계산까지 하겠냐는 거에요.

앵커:
탈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요?

최승노:
그건 국세청에서 검토하고 국세청에서 그걸 소득으로 받으면 되는 거에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누가 탈루를 한다, 이런 걸 쫓아다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안에 또 하나의 나라 같은 국가를 또 하나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국세청을 그 안에다가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를 또 만들겠다는 건지,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에요. 그걸 다 찾아다니면 보건복지부의 일이 아니거든요.

앵커:
그러면 소득 부분은 그렇게까지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 보고요.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거는 직장인이신 분들, 자영업자인 분들, 대부분 두 분들이잖아요? 이 두 분들 가운데 개편을 하게 되면 누가 더 부담을 지게 될 것이냐를 두고 첨예하게 신경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승노:
사실 지금 재산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자, 또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도 돈을 빌려주지만 은행에 돈을 빌려서 맡겨 놓는 이자, 이런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부담이 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들은 이미 소득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늘어나봤자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집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빼게 되면 나중에 가서 또 그것을 환산하게 돼요. 집이 있으니까 나중에 얼마 소득 발생할 거고, 자동차라든가 이런 걸 간접 계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지역가입자도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봉급생활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역가입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한 쪽이 크게 그게 아니라 양쪽 다 늘어나는데, 제가 보기엔 지역가입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앵커:
그런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홍헌호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집을 거의 100채를 갖고 있는데 이 분이 자녀가 직장을 다니는데 피부양자로 등록을 한 거에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재산은 되게 많은데, 소득의 발생 부분에 있어서나 자녀 피부양자, 이런 경우는 직장가입자가 되니까 또 건보료를 적게 내잖아요?

홍헌호:
네, 그러니까 피부양자를 줄여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 이게 굉장히 상당히 이상하게 되어 있죠. 피부양자 자격이 되려면 물론 가족, 그런 건 되어야 하고 존속, 비속, 그거는 빼고, 일단 소득 기준만 보면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등록증이 있으면 1원만 있어도 피부양자가 안 되고, 없으면 5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가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으면 4천만원까지는 허용이 되고 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안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이런 것들도 4천만원까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러면 형평성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96개 주택을 가진 사람, 100채 가진 사람이 피부양자가 됐다는 거는 아마 그거는 최근에 법 규정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재산 과표 합산에서 9억원을 초과하면 이 사람들은 피부양자가 안 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마 지금 언론에 보도된 96개 주택 가진 분은 법 규정의 적용을 받기 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건강보험료라는 거는 1년 전의 소득으로 부과하잖아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서, 이 부분은 96채를 가지고 피부양이 되는 그거는 아마 조만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법 규정에 따라서.

앵커:
지금 3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일단 좀 마무리를 하고 가야지 될 것 같은데, 까면 깔수록 이게 고쳐야지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 저희가 3부를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 하나씩 다시 한 번 꺼내서 분석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 금요기획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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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금요기획, 좀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우리가 내고 있는 요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니까 어떻게든 부과하는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라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고 우리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유경제원의 최승노 부원장께서 나와 계시고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헌호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최승노 부원장님께서는 지금 국세청이 마련해 놓은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해서 개편을 하면 된다, 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고요. 홍헌호 소장님은 여러 가지 소득이 잡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건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피부양자 얘기를 하다가 3부를 마감을 했는데, 피부양자라는 건 보통 보험료를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거기에 있어서 보험료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보통 고문,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죠. 직장인인 것처럼, 소득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승노 부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최승노:
예, 그렇죠.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안 내게 같이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부모, 또는 조부모, 자식, 부인이나 남편, 이렇게 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의 신고 단위가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기본 우리 사회 단위가 사실 개인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의 단위로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이러한 부과 방식은 우리 사회의 전통이면서 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운영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지나치게 피부양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보료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우리 사회적인 상식에는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가족에 대해서 국민연금 들고, 안 들고를 선택도 하고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건보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치게 피부양자에 대해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당연히 소득이 발생한 것과 준해서 건보료를 부과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까지 피부양자를 무리하게 줄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기준이 가족이라는 제도에 좀 부합하지 않는 방식 아니냐, 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설득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액의 자산가, 이런 경우엔 그런 사람들은 내야지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개개인으로 하다 보면 소득은 거의 없는데 알량한 집 한 채, 하우스 푸어일 수도 있고요. 알량한 자동차 한 대, 이런 것 있는데 건보료 때문에 부담을 갖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홍 소장님?

홍헌호: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데 그게 지금 기획단과 쇄신위원회에서 만들고 있는데 오늘도 얘기가 상당히 어렵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지금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뭐냐고 하면 양도 소득이거나 그런 것들은 1주택이면 안 되잖아요? 상속세도 많이 공제가 되고, 내용상 거의 없는데, 이런 분들이 내는 게 재산세에요. 그래서 재산세 비중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걸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 아까 그 꼼수,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직장가입자로 꼼수, 그거는 소득 중심으로 바뀌면 그 꼼수는 대부분 해소가 될 거에요. 그렇죠? 왜냐면 소득 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소득을 다 합치기 때문에 옮겨봤자 큰 이득이 없는 거에요. 아까 피부양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원장님 생각하고 약간 유사한데, 물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해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냥 자녀만 인정한다든지, 배우자만 인정한다든지,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배우자만 인정합니다. 배우자 가족 같은 경우는 인정 안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우자의 존, 비속까지 인정하고, 그건 좋은데, 그래서 형제만 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3%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소득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 사업 소득 같은 경우는 500만원까지만 해당되고 500만원 넘으면 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있으면 4천만원까지 허용되고, 연금소득도 4천만원까지 허용되고, 그 다음에 근로 소득, 기타 소득 이런 것도 4천만원까지 허용되고, 이렇게 되면 들쭉날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지금 이번에 임대 소득도 2천만원 기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2천만원 기준으로 제가 보기엔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낮추고 그렇게 하면 피부양자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하고, 그러면 2천만원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의 중간 소득이 2천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2천만원으로 낮춰야 된다, 그래서 피부양자 감축의 핵심은 가족 범위를 좁히는 것보다는 소득 기준을 낮추는 것,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족만 줄인다, 하는데.

앵커:
피부양자는 어쨌든 합리적으로 줄이기는 줄여야지 되는데, 너무 압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최승노 부원장님의 의견이셨고, 그 다음에 홍헌호 소장님도 피부양자 중에서 악의적으로, 충분히 낼 만 한 이런 사람들은 잡아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연금소득 얘기도 나왔어요. 연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알량하게 받으시는 분이 있고, 연금을 그냥 가외소득처럼 받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연금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부원장님?

최승노:
연금은 기본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출해서 받은 돈 아니겠어요? 본질적으로 세금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정부가 또 그렇게 줬다가 그걸 소득이라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세금처럼 뭘 부과한다, 이건 이상한 일이죠. 제가 보기엔 연금을 소득으로 잡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고.

앵커:
아예 연금은 소득으로 보지 말라, 라는 거네요? 건보료 부과에 있어서는.

최승노:
그럼요. 왜냐면 여기의 취지에 맞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는 연금을 부자도 받으니까 소득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에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보험적인 성격으로 주는 거거든요. 건보료도 사실 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말소득 해 봐서 알지만 소득 신고할 때 보험료는 빼고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자체를 지불하고 보험에 따라서 수령한 돈, 이런 건 사실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성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꽤 많잖아요?

최승노:
그거는 많이 받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다고 해서 많은 보험료, 그거는 좀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연금은 일단 건보료를 부과하는 소득에서는 빼는 게 좋다는 게 부원장님의 의견이시고요. 홍 소장님은 아니신가요?

홍헌호:
다른 방송사에서는 우리 부원장님하고 의견 일치가 많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첨예하게 다르네요.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아무래도 내용도 복잡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연금 소득도 선진국의 12개국 중에서 11개국이 소득으로 잡고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기획단 쪽에서도 그렇고, 쇄신위원회도 그렇고 방향이 그 쪽인데, 지금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올해부터 4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으로 낮춰졌잖아요? 그 말은 부유층들의 특혜가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금소득 상한선, 피부양자가 되는 상한선도 2천만원으로 낮추고 다른 거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다 2천만원으로 낮춰서 피부양자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야 피부양자 개혁이 될 게 아니냐, 이래서...

앵커:
그러면은 연금도 어느 정도 소득으로 감안해야 된다는?

홍헌호:
연금 부분도 해야 하는, 돈이라는 게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엔 이렇거든요. 지금 평균적으로 공무원연금 1, 2년 전까지 230만원이 평균이었어요. 사학연금은 교수들이 많아서 한 300만원 받을 거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 분들은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러면 혜택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그분들의 혜택을 줄이고 돈을 뺏어서 기초연금을 더 드리는 게 낫지, 저소득층들에게, 돈이라는 게 한 쪽의 부유층들이 받아 가면 저소득층들이 그만큼 더 못 받아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부분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돈이 돌아가도록 돌려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완전히 다르시네요. 연금소득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어느 정도 소득으로 감안해야 된다는 게 홍 소장님의 의견이신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기준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고, 최 부원장님께서는 일단 연금, 노후 살라고 주는 건데 그런 것까지 소득으로 치느냐, 라는 의견이시네요.

홍헌호:
약간 첨언을 하면, 지금 기획단에서 나온 거는 연금과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과표를 다 적용 안 하고 지금 50%하고 75%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20%만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과표에. 굉장히 적게 적용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부원장님 얘기하신 것을 고려해서 과표의 50% 내지 75% 의견이 둘 중의 하나를 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앵커:
이게 참 건강보험료라는 게요. 저는 병원에 잘 다녀요. 그래서 보험료 내는 게 그렇게 아깝지 않지만, 굉장히 아까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직장 그만두면 소득이 일단 끊기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는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자산가인 경우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고문으로 등록하시고, 이래가지고서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세금 같은 거라서 이게, 세금도 가능한 한 적게 내면 잘 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인식인 것 같아요. 더 내면 이런 바보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건강보험료도 우리가 적게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최승노: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세금을 절세하는 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덜 내려고 노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국민 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앵커:
아니, 근데 국가가 살림을 하는 최대 수입이 세금인데, 우리가 복지를 받기 위해서도 그렇잖아요.

최승노:
당연히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세금은 절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절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앵커:
홍 소장님?

홍헌호:
저는 동의하는데요. 부원장님에게 동의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고 하면 아까 꼼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경우 그게 꼼수가 그러면 절세냐, 탈세냐, 절세에요. 왜냐면 법이 허용하잖아요. 돈이 많은데 직장 고문 하나 가서 50만원 월급 받으면 그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가 잘못이냐, 절세하는 사람이 잘못이냐, 절세하도록 놔둔 사람이 잘못이냐, 그건 당연히 제도, 정부와 정치권이 욕을 얻어야지 절세하려고 한 사람이 절대 욕을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최승노:
그게 합리적인 사회죠.

앵커:
저도 이 부분엔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제도상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건 저도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금은 항상 덜 내야지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건 또 증세와 감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승노:
세금을 덜 내야지, 하는 게 절세하는 마음이고요. 저는 그 부분은 이런 거에요. 뭐냐면 세금을 거뒀다가 또 그걸 세금으로 쳐서 거두고 하다 보면 새는 바가지 현상이 발생해요. 뭐냐면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거기 가서는 민간만큼 그렇게 비용이 낮은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는 바가지 이론에 따르면 100만원을 부과해서 또 60만원을 또 내고, 또 내고 하나 보면 계속해서 국민들은 비용만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마쳐야 하는 시간에 제가 세금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건보료 얘기를 하다가 이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최승노:
왜냐면 국민들이 건보료를 세금처럼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앵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건강보험을 내가 더 내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기금보다는 건강보험기금이 재정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것 같아요.

최승노:
그럼요. 현재 흑자가 났죠?

앵커:
네, 적립금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8조 2천억원 정도가 작년까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건전한데 지금 막 적자나는 것도 있잖아요? 

최승노:
그럼요. 연금 같은 경우는 적자 나고 있죠.

앵커:
적자 나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적립금도 많이 있고 괜찮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을 해 가지고 더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홍헌호:
지금 제가 보니까 현행 제도가 엉망진창이에요. 정말이에요. 이런 제도를 운행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지금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뭐냐고 하면, 제가 보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 소득이 600만원이면 소득의 13.35%를 내야 합니다, 건보료로.

앵커:
체계가 복잡해요.

홍헌호:
2천만원이면 8% 내야 되고요. 5천만원이면 5% 내야 되고요. 재산 과액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역진성도 심하고 일단은 개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정책이 엉망이기 때문에.

앵커:
일단은 조금 간결하게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홍헌호:
간결하게 바꾸는 면도 있고, 이번에 해야 할 것은 아까 말한 소득 중심으로 가는 거, 소득 부분을 우리는 흔히 하는 얘기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고 하면 넓은 세원이 아니에요. 아까 소득 부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피부양자가 과도할 정도로 많이 늘었고, 이 말은 세원을 충분히 넓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원을 충분히 넓히고 세율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개인이 3% 내고 직장이 3% 내는데, 지역가입자는 6%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들이 부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가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득을 은폐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소득 부분을 세원을 넓히는 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에요.

앵커:
그러면 최승노 부원장님께는 이런 홍헌호 소장님이 말씀하신 보완해야 될 점들, 세율 문제 얘기하셨고 세원을 넓혀야지 되는 문제를 얘기하셨거든요? 그것 말고도 보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승노:
사실 더 걷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걷는 비용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넓히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켜요.

앵커:
걷는 비용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승노:
뭐냐면 지금도 복잡하거든요.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말정산하다 보면 정말 머리가 빠지는데 계산해도 잘 모르겠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아주 애매한 것들, 생각하기에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들을 세원으로 잡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나중에.

앵커:
그런 거를 그냥 무작위로 다 포함을 해서 그냥 부과하는 걸로.

최승노:
막 부과해버리면 민원이 엄청나게 늘어날 뿐 만 아니라 그걸 계산하는 공무원도 아마 갈피를 못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홍헌호:
의견 불일치가 너무 많은데요?

최승노:
그런 거는 국세청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보건복지부는 국세청이 정해 놓은 수준에서 부과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는 사실 그런 역할이 아니거든요. 세원 발굴하는 역할.

앵커:
홍 소장님께 짧은 발언의 기회를 드릴게요.

홍헌호:
아니, 근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제가 많기 때문에 공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서류를 내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공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소득총액만 툭툭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괜찮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승노: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할 때 신고 총액 기준으로 그냥 지금처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미래에 발생하지 않은 것을 미리 발생한 것처럼 계산하겠다, 이런 건 사실 과도한 욕심이에요.

앵커: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일단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는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이 지금은 흑자라도 앞으로 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거는 일단 전제였고요. 그러면 어떤 소득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다뤄봤고, 연금도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 봤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많이 걷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덜 내고 싶은 마음들이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 금요기획은 항상 이 주제는 뭐뭐뭐다, 라고 정의를 하고 끝내는데 미괄식이에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정의를 잘 내려 주시고 설명을 잘 해 주시면 됩니다. 각자의 의견이 잘 드러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부터 해 주시겠어요? 홍 소장님?

홍헌호:
건강보험료는 지구 상에 보험료 중에서 제일 좋은 보험료다.

앵커:
왜죠?

홍헌호:
이거는 소득 재분배 기능도 크고요.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만 잘 만들면 우리나라도 꽤 좋은 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승노 부원장님, 건강보험료는 뭐다?

최승노:
세금이다. 그래서 사실 세금 내는 것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금 낸 것 건보공단이 아껴 써야 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 퍼주기 식으로 건보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왜냐면 현실에 가 보면 이거 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나,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내 건강을 위해서, 노년을 위해서 사실 보험 드는 것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건보료 내는 건 아까워해요. 거기에 뭔가 좀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걸 보험으로 느끼지 않고 세금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는, 제가 보기엔 좀 도덕적 해이가 거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래요? 퍼 주는 데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최승노:
왜냐면 남의 비용으로 쓴다, 라고 하니까 좀 많이 쓰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도덕적 해이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단이 좀 더 꼼꼼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각자의 입장이 굉장히 잘 드러났어요. 건보료는 세금이다, 라고 최승노 부원장님께서 얘기해주셨고 홍헌호 소장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보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야지 될 것 같고, 안 내야 될 것 같고, 이 입장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토론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끝내줍니다. 오늘 토론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유경제원의 최승노 부원장,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헌호 소장 모시고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최승노:
네, 감사합니다.

홍헌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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